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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남의 우산 함부러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 ㄷㄷㄷ

작성시간26.07.19|조회수36,654 목록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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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 26.07.19 저거 한 때 유명한 수법이었는데, 모르시는 분들 많네요. 명품 우산 구매한 다음 비오는 날에 가게나 음식점에서 CCTV 보이는 곳에 가져가게끔 놔두고, 가져가면 바로 경찰 신고해서 합의금 받는 수법.
  • 작성시간 26.07.19 미끼 던져두고 노렸네.. 쓰레빠샛퀴가..
  • 작성시간 26.07.20 절도는 확실함. 벌금은 아마 50만원~100만원 될텐데, 전과 남기기 싫어서 합의 보는 거지.
  • 작성시간 26.07.20 우산집어간게 잘못이긴하다만 뭔 300같은소리하네 나같음합의안함
  • 작성시간 26.07.20 훔친자가 핑계가 길어 허름하면 훔치고 새거면 안가져간다는 얘기야? 벌금내고 적정선 보상해라 계속 달라면 줄수밖에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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