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간26.10.03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규 위반이고요 단속 대상입니다. 자유라든지 권리라든지 취향에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신고해야합니다.
작성시간26.10.04
애들 아기 때 무조건 뒷좌석 아기시트에 앉게 했습니다. 칭얼거리고 울고... 마음은 아팠지만 마눌한테 다독여만 주고 앉아주지는 말라고 했었죠. 며칠 지나면 아이들도 체념일지 모르나 적응합니다. 그 뒤로는 잘 타고 다녔죠. 애를 에어백으로 쓰는 무식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애기 유기농 이 G랄은 해대면서 정말 중요한건 뭔지 모름. 개빡대가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