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배달 알바를 하다 걸리면 이제 한 번만으로도 강제퇴거, 출국명령 대상이 된다고
유학생이 배달 유흥업처럼 취업이 막힌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기준을 바꿈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도 배달은 할 수 없음
그런데도 올해 1~8월 배달 불법 취업 적발은 1,132명으로 지난해 전체(67명)의 약 17배였음
이 가운데 강제퇴거, 출국명령은 96명이었다고
사진: 배달 현장(위키미디어 커먼즈 마라아탕, CCO, AI 업스케일·크롭·번호판 가림) — 기사 속 인물 아님
출처 코리아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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