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답글

  • 재등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통상 공법 적용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은 수인자의 이익으로 보고
    형법이든 행정법이든 동등관계의 민법상 초일불산입은 규제 등에 있어서 산입이 수인자에게 유리할시 산입이 되기에
    저같은 경우 강등일자가 3.8일이고 재등업 신청일자는 4.7일이기에 규제라 보고 초일산입시 30일 후 라는 조건이 충족되며
    동등관계로 보고 규제 등이 아니라 볼시 29일이라
    전 전자로 판단해서 재등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기에 완전히 엄격한 법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주장하는바는 아니고
    다음달에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되는 바입니다만,
    초일산입 여부를 공지에 넣어주시면 좀 더 명징한 규제 등 카페규칙이 될거 같습니다.
    작성자 제지방72.5 작성시간 25.04.08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입력된 글자수0/600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