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로 100억 이득 보면 100억 배상.. '무임승차' 막는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영업비밀에서 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체에 적용해 침해를 예방하는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현재 특허만 적용되는 증거 제출이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된다저작권 서울신문사 박승기 기자 작성자 맥가이버(카톡)macv 작성시간 25.12.21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