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9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ㆍ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설치검사”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안전검사”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말한다.
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속 검사인력이 아닌 자를 검사보조자로 활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검사인력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속 검사자 1인과 함께 2인 1조로 하여 정기검사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 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의 판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