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이 2013.1.30일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열량계의 유효사용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관리사무소장이 공고한 전수조사 안내문과 단가표는 아래와 같으며,
열량계의 유효사용기간 또는 내구년한과 관련된 내용을 나열하여 보겠습니다.
열량계의 유효사용기간 또는 내구년한과 관련된 내용
적산열량계는 들어온 열과 나가는 열의 차이의 열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로써 각세대에 난방비를 부담시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구로써 계량법상의 계량기는 아님.
구조 = 유량부(㎥), 온도감응부(백금사용.입수부와 출수부에 설치), 연산부(mwh), 지시부가 있음.
-적산 열량계의 내구년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여야 함.
※지역난방에서 검침하는 메인열량계는 5년마다 검정을 받아야 하고, 세대별 적산열량계의 내구년한은 규정에 없음.
참고 : 메인열량계란 지역난방에서 영업행위로 공급하는 단지의 총량을 계량하는 열량계를 말하며 지역난방공사에서 5년마다 법률에 따라 검정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임.
<2011.02.18.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답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산열량계의 내구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011.02.18.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답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산열량계는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에 따른 수급단위별 계량기(총량을 확인하는 메인계량기)를 재검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대별 계량기는 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10.09.2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답변>
적산열량계의 검정 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5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계량기이며, 현행, 검정의 주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급단위별 계량기(메인 적산열량계)로 영업활동하는 자가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적산열량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열량계의 고장은 밧데리 방전이 40.8%
제조하는 회사들이 수명이 지난 건전지를 구매하려는 입주민들에게 건전지 판매를 거부하고 열량계 전체를 교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열량계는 세대별 사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각 세대당 1개씩 설치된 것으로 집 안의 유량부와 집밖의 지시부로 나눠져 있으며 이들은 적정시기마다 건전지만 교환해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제공>
-밧데리 수명은 대략 5년~7년 사용하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름.
-시범단지의 1,900세대를 분석한 결과 밧데리 방전으로 인한 고장 : 40.8%
센서불량 : 27.6%, PCB불량 : 9.9%, 유량부이물질 : 6.6% 등임.
-KS규정에 표준오차는 ±4~6%이며, 감도는 3℃에서도 감응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됨.
-내구년한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고 교체를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며,
-지금 사용중인 세대의 열량계가 정상적으로 계측되는지는 관리자가 입주민
에게 입증하여야 마땅한 것이며,
-고장을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또 내구년한의 법률적 규정도 없는데 무려
12~13만원을 부담하여 교체하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아니함.
-검침과 부과에 신중을 기하면 열량계의 고장, 부당한 난방사용 등을 방지
할 수 있을것임.
-우리 아파트에서 2011.1월분의 난방비중 51세대가 0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680세대 전체의 열량계를 교체
(교체 예상액 약1억원)하려고 추진하다가 내구년한과 이미 교체한 세대들
(현황 파악도 않된 상태)의 문제로 추진이 불가하였던 일이 있었음.
아래 사항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입니다.
-우리아파트 680세대 중 일부가 교체된 것 같은데 얼마나 교체되었으며,
-교체된 시기와 종류별 수량은 얼마나 되나?
-모른다면 제가 120세대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지요.(조사표 별도)
1994년 분양시 설치된 것이 38세대, 교체된 것이 82세대이므로 680세대로 환산하여 추정해보면 구형이 215세대, 신형이 465세대로 68.3%가 교체되었음.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우리동을 보니 교체된 신형 17개중에서 문제가 발생됨.
-지침이 현재까지 0.00인세대는 교체한 뒤부터 지금까지 0.00임(주인은 작년1월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 1월사용량이 0인 세대(고장인지 몰랐다고 증언), 지시부가 흐린상태도 1세대.
-1월분 세대난방비가 0원인 세대가 51세대인데 이 세대들의 교체여부도 파악하고, 원인도 규명되는 것이 우선되어야함.
-3.16일 관리소장이 제출한 1월 난방사용량이 0인 51세대의 점검현황에 의하면
1.밧데리교체로 정상 : 15세대(연산부 : 13, 연산+지시부 : 2)
2.밧데리가 2개짜리로 보유분이 없어 점검불가 : 13세대
3.신호감지가 않됨 : 11세대(전월 사용량도 점검해야 할 필요)
4.지시부 : 4세대(없음 : 1, 불량 : 3)
5.열량계파손 : 2세대(책임여부 조사 필요)
6.빈집 : 1세대
7.난방사용않함 : 1세대
8.부재중으로 점검지연 : 4세대
※만약 열량계 교체를 논하려면 이번 난방비가 0원인 51세대분이라도 구형인지, 신형인지 파악은 된것인지.
-만약 열량계 100% 교체 시
-우리아파트가 많은 예산을 가졌거나 세대가 부담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모두 교체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많다.
-신형으로 교체된 시설비가 있는데 또 투자하는 것은 막대한 손실임.
-정확한 측정을 위한다면 세대열량, 온수급탕, 공동난방에 해당되는 모든곳에 열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비용부담에 비해 효과는 적다.
-왜냐하면 KS규정에 열량계의 표준오차가 ±4~6%이기 때문에 많게는 1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1월분 세대사용량의 경우 1,059mwh의 12%라면 127mwh로 세대의 평균사용량이 1.7mwh정도이니까 거의 75세대분에 해당되는 숫자가 표준오차가 되어 이번과 같은 문제의 소지는 항상 않게 되는 것이며,
-또 지금과 같이 밧데리 방전이나 열량계 고장 시는 똑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이므로,
-지금 열량계로도 검침한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면 원인을 규명하여 밧데리 교체나 열량계 교체로 즉시 조치하는 것이 공사비 부담을 줄이는 길이며, 대개 밧데리 방전일 확률이 높다.
-교체되었던 열량계들의 고장에 대한 자료는 저로써는 알 수 없으나 우리반의 30세대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보았더니 교체된 열량계 17개중 1개는 액정흐림, 1개는 지침이 0으로 작년1월에 교체한 것 같다는데 계속 지침이 0이라는 것도 문제이며, 1개는 난방비가 0원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의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