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관리규약 문제

관리규약 개정관련 회의가 있다는데

작성자ssbapt|작성시간13.05.19|조회수257 목록 댓글 0

금번 2013.5.6.일 관리규약 개정(안)이 부결되어 5.20일 이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다고 공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개정완료 기한인 2013.5.9.이 지났고 개정이 완료되면 1개월내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부결되어 우리 아파트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관련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관련법규와 강서구청의 질의회신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개정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입주민의 마음임을 첨언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업무에 관한 처리 절차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기구별 고유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1.제안단계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규약 제78(규약의 개정)에 입주자등에게 제안.

2.동의단계 선거관리위원회 : 관리규약 제36(업무)5에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

3.보관단계 관리주체 : 관리규약 제80(규약의 보관)에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배부. 단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아도 됨.

주택법시행령 제82조제4(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감독.

 

상세 해석

1.제안단계

관리규약 개정은 관리규약 제78(규약의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7(관리규약의 준칙)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보충설명 : 입주민의 의견 수렴은 제안 전 또는 제안 후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제안 전에 실시하면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나 제안 후에 의견을 받는다면 다시 제안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됨.

 

2. 동의단계

주택법시행령 제57(관리규약의 준칙)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보충설명 : 분양 후 최초 즉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이 공포되기 이전의 상태 즉 관리규약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최초의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들의 서명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

 

주택법시행령 제57(관리규약의 준칙) 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보충설명 : 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고 입주자의 자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를 규정한 것.

 

주택법시행령 제52(관리방법의 결정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충설명 : 그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이라 하였데, 서명동의와는 다른 방법 즉 주택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307, 2023.1.9> 6조에 의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우리 관리규약 제36조제5항에 명시된 방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라고 분명 명문화되어 있음.

분양 후 최초관리규약개정 관리규약은 다르며, “입주예정자입주자등도 다른데, 만약 서명으로 동의하는 방법찬성하는 방법이 같다면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서울시 준칙이나 관리규약 제36조제5항에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라는 조항이 왜 필요한지?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관리방법의 변경의 경우 관리규약 제46조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관리규약의 개정 시 적용하겠다는 관리규약 제80(규약의 보관)의 서명날인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관리규약 제36조제6항에 명시된 투.개표업무 규정은 어떻게 해석하겠는지?

 

3. 보관단계

관리규약 제80(규약의 보관)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보충설명 : 규약의 원본이 진본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날인(署名捺印) 하는 것이지 찬반의 서명이 명시된 것이 아님. 찬성자.반대자 구분없이 서명날인된 것을 말함.

서명날인(署名捺印)의 법률적 해석=문서에 이름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도장을 찍는 일.

서명날인=서명과 날인이 동시에 필요, 서명·날인=둘 중 하나만 필요.

서명=자기의 성명을 친필로 문서에 써 넣음, 날인=도장을 찍음.

 

강서구청의 2013.5.13.일자 질의회신에서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관리규약 제.개정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함.

 

회의개최공고문

 

강서구청 질의회신문 

 

관리규약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