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2013.5.6.일 관리규약 개정(안)이 부결되어 5.20일 이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다고 공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개정완료 기한인 2013.5.9.이 지났고 개정이 완료되면 1개월내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부결되어 우리 아파트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관련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관련법규와 강서구청의 질의회신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개정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입주민의 마음임을 첨언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업무에 관한 처리 절차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기구별 고유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1.제안단계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규약 제78조(규약의 개정)에 입주자등에게 제안.
2.동의단계 ☞ 선거관리위원회 : 관리규약 제36조(업무)제5항에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
3.보관단계 ☞ 관리주체 : 관리규약 제80조(규약의 보관)에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배부. 단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아도 됨.
※ 주택법시행령 제82조제4항(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감독.
상세 해석
1.제안단계
관리규약 개정은 관리규약 제78조(규약의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보충설명 : 입주민의 의견 수렴은 제안 전 또는 제안 후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나 제안 전에 실시하면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나 제안 후에 의견을 받는다면 다시 제안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됨.
2. 동의단계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보충설명 : 분양 후 최초 즉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되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이 공포되기 이전의 상태 즉 관리규약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최초의 관리규약은 입주예정자들의 서명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보충설명 :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고 입주자의 자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를 규정한 것.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충설명 : 그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이라 하였데, 서명동의와는 다른 방법 즉 주택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307호, 2023.1.9> 제6조에 의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우리 관리규약 제36조제5항에 명시된 방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라고 분명 명문화되어 있음.
※“분양 후 최초관리규약”과 “개정 관리규약”은 다르며, “입주예정자”와 “입주자등”도 다른데, 만약 “서명으로 동의하는 방법”과“찬성하는 방법”이 같다면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서울시 준칙이나 관리규약 제36조제5항에“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라는 조항이 왜 필요한지?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관리방법의 변경의 경우 관리규약 제46조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관리규약의 개정 시 적용하겠다는 관리규약 제80조(규약의 보관)의 서명날인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관리규약 제36조제6항에 명시된 투.개표업무 규정은 어떻게 해석하겠는지?
3. 보관단계
관리규약 제80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보충설명 : 규약의 원본이 진본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날인(署名捺印) 하는 것이지 찬반의 서명이 명시된 것이 아님. 찬성자.반대자 구분없이 서명날인된 것을 말함.
※서명날인(署名捺印)의 법률적 해석=문서에 이름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도장을 찍는 일.
서명날인=서명과 날인이 동시에 필요, 서명·날인=둘 중 하나만 필요.
서명=자기의 성명을 친필로 문서에 써 넣음, 날인=도장을 찍음.
※ 강서구청의 2013.5.13.일자 질의회신에서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관리규약 제.개정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함.
회의개최공고문
강서구청 질의회신문
관리규약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