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의 건”과 관련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1994년 입주 시부터 27년째 운영되어 온 승강기로 안전문제 또한 염려되는 시설물로써 그나마 금년에 전면교체하기로 2019년부터 장기수선 충당금을 인상해 준비 중인데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염원합니다.
▶승강기의 교체 필요성은 2019.03.17.일 입주자 425명(62.5%)의 주민동의로 확정된바 있는데,
▶승강기의 구조나 성능 세부사양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수집과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른 전문가 자문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추진함이 필요하고,
▶사업자선정에 관하여는 관련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도장공사와 같은 흠결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기타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전준비 사항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우리 공동주택의 큰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참고할 자료를 제시해 봅니다.
우리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의하여 내구년한 15년으로 전면교체의 대상이나 12년이 더 경과하여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시설물이며,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써,
관리규약 제50조제1항제14호에는 “기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의견 청취, 투표·개표업무” 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51조제1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승강기교체 행위허가 관련 동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개표 업무에 해당됨.
그런데 2020.09.03. : 2명 2020.09.29. : 2명 등 총4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하여 관리규약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020.10.12.일부터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2020.12.10.일까지 제6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실시한바 있었고, 제47조제5항에는 30일내에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모집결과나 선출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는 실정이며,
2020.09.22.일자 개정된 제12차 관리규약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 규정은 60일 이내에 규약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에도 규정과 불일치되거나 특히 관련조항 연결 등 많은 부분들의 문제가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조속한 개정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데,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업무는 관리규약 제50조제1항제1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받아야 함에도 120여일이 경과되는 2021.01.19.일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안건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규약 제50조에 규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14개 업무 중 규약 제51조에서는 7개 항목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입주자등의 의사를 전자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으로 전자투표를 2019.09.01.일 계약 체결하여 2020.08.31.일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즉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으며,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전자투표가 2015.05.13. 제7차 개정 시 신설되었으나 그간 전자투표 실시의 쟁점사항이었던 선거인 개인정보문제가 2020.09.22.일 개정된 제12차 관리규약에서 충분하게 보완되었으므로 전자투표 실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의 세부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결정하여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반영하여야 이후의 선거업무처리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이번 승강기 교체에 따른 관리규약 제50조제1항제14호에 의한 “주민동의의 투표.개표 업무”와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자투표 실시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불필요하고 이용신청 만으로 가능한 공동주택 통합회계관리업무 솔루션인 “아파트아이+”에서 지원하는 전자투표인 “XpERP”를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한 방안이지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 봅니다.
위 내용을 요약해 보면
1.승강기 교체 행위허가는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 필요.
2.주민동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
3.전자투표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하여 규정 개정.
4.주민동의 업무는 전자투표에 의하여 입주자 의사 결정.
5.전자투표 실시 방법 추천.
이 강행규정인 전자투표를 꼭 실시하여야만 하는 이유로는.
▶언제 어디서나 전자기기투표로 투표율 향상 도모.
▶투표.개표 비용의 절감 도모.
▶그칠줄 모르는 코로나19로부터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