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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작성자ssbapt|작성시간21.05.13|조회수342 목록 댓글 0

관리규약 개정은 관리규약 제10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개정(안)을 입주자 등에게 제안조차 하지 아니하고 투표공고부터 하는 것은 입주자 등에게 검토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으로써 무엇을 보고 찬반투표를 하라는 것인지?

규약을 개정하면서 규정된 규약조치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찬반투표는 무엇 때문에 하자는 것인지?

규정에 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규약 제104조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정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1.05.11.일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보면

 

▶제4항의 투표방법이 전자투표 또는 직접투표라고 의결되었는데,

관리규약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으로 규정된 것으로써,

 

▶만약 관리규약 제51조제4항에 따라 다른 투표방법을 실시하려면 그에 상응한 사유로 입주자 등이 수긍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전자투표는 투표비용(선거비용은 회의수당이 포함되지만 투표비용은 회의수당을 제외한 수당과 필요 경비임)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직접투표는 투표비용이 발생되어 원인자(직접투표의 행위자) 부담문제의 검토가 없을 경우 관리비 부과상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즉 전자투표자는 투표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주장 할 것이 자명함)

 

▶투표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관위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선거권자는 규약 제20조에 의한 입주자의 자격이 있는 자 이며, 규약 제20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명부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만 입주자의 자격이 되어 규약 제22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선관위 규정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명부를 일제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2021.05.11.일자 선관위 회의록에 따르면 입주자명부가 370세대(54%)만 정비 되었는데, 이렇게 입주자명부 정비를 소홀히 하고 어떻게 선관위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선거인명부가 작성될 수 있는 것이며,

 

▶투표공고 제2항에 따르면 2021.05.13.~05.17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을 실시한다는데 선거인명부란 선관위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5.13일 통합상황실에 비치된 것은 “선거인명부”도 아닌 “입주자명부(아래 사진 참조)”를 열람시키는 허술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투표에서는 본인 확인이 엄격해야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본인확인을 위한 “입주자명부”도 정비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공동주택의 기본이 되는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입주자명부”를 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1.04.24.일 제안한바 있었던 바와 같이

▶입주자명부 미제출 세대는 입주자의 자격 미비로 선거권을 부여 할 수 없고

▶전자투표자의 경우 투표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직접투표자의 경우에는 투표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관리비를 산정할 계획임을 공지하여 선관위규정에 따른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동안에 입주자명부를 제출하기를 적극적으로 공지 또는 방문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관리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사진설명 : 2021.05.13. 14:40분 현재 통합상황실에서 선거인명부라고 하면서 이상한 입주자명부를 열람시키는 자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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