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입주자대표회의

Re: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작성자ssbapt|작성시간21.05.15|조회수556 목록 댓글 0

2021.05.13.일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시정이 되었기에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 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입주자명부가 2020.09.22.부터 시행되었음에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00% 정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전자투표가 100% 진행되지 못하여 금번 관리규약 개정투표에서도 반쪽짜리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확정되어진 규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규약 개정투표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발상이며 불필요한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가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입주자 등의 찬성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는 절대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의 제약을 받고, 방역도 안심받지 못하는 상황은 입주자 등에게 크나큰 부담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전자투표가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어려운 경제면을 보아서도 적다면 적은 투표비용을 절감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전자투표는 이번 기회에 꼭 정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에서의 생명은 본인확인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보가 필요한데 특히 전자투표에서는 비대면 상태의 본인확인 상 입주자명부의 개인정보 이용이 불가피한 것인데,

관리규약이 개정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54%(370세대)만 입주자명부를 제출받았다면 이 책임은 입주자명부 관리 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입주자명부가 100% 정비되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전자투표가 100% 진행된다면,

▶심각한 코로나19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전자투표 이외의 방법으로 결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투표비용에 따른 관리비 절감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직접투표나 방문투표에 소요되는 투표비용 문제는 자칫 선관위원들이 수당을 받기위한 술수라는 오해에서도 벋어나는 계기가 된다.

▶만약 선거비용 중 투표비용이 발생되었을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부과에 따른 부과심의에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입주자명부를 100% 제출받기 위한 방안으로 다시 제안합니다.

▶입주자명부상의 개인정보 이용 문제를 동의할 수 없다는 세대에 대하여는 “관리규약 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서식 제5항과 같이 비동의시 불이익이 있으며” 또한 “관리규약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공지와 설명을 하면서 비동의 상태로 입주자명부를 제출 받도록 한다.

▶또한 "직접투표나 방문투표의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투표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한다." 라는 내용도 미제출자에게 공지와 설명을 한다.

▶이 입주자명부의 관리책임자는 “관리사무소장” 임으로 2020.09.22.~ 현재까지 정비 못한 관리사무소장은 이번 기회에 입주자명부가 100%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전자투표의 성패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입주자명부의 정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입주자등은 물론 관리자님들께서는 명심해 주셔야 하며,

특히 관리사무소장의 소홀로 발생되는 선거업무차질이나 회계(투표비용)관련 사항들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특히 감사께서 살펴보아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9.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주자명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