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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명단과 임원직책

작성자ssbapt|작성시간12.11.01|조회수138 목록 댓글 0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명단과 임원직책이며,

** 동별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와 관리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중임은 1차례만 허용됨.

* 총무이사는 2012.10.25일 입주자대표회의시 선출됨.

* 이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2.8.30일자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 후보자 등록공고한 내용에 중임구분과 직책을 추가하여 작성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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