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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자투표 장점과 실시방법은

작성자ssbapt|작성시간21.05.18|조회수2,391 목록 댓글 0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규정된 전자투표가 금번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투표에 입주자명부가 완전 정비되지 못함에 따라 부분(입주자의 54%인 370세대) 적용하게 되었는데,

과연 전자투표는 왜 시행하는 것이며, 전자투표의 유형별 특징과 우리 공동주택이 채택하여 시행중인 전자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임.

▶전자투표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2020.09.22일자 개정된 입주자명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전자투표의 장점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투표이며, 투표비용이 불필요하여 관리비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음.

 

전자투표의 유형별 비교

우리 공동주택이 채택하여 실시중인 "XpERP 전자투표"는

아파트 아이플러스 지원 XpERP 전자투표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운영은 관리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병행해야 한다.

-운영비용의 문자발송은 무료, 현장투표소 운영 비용은 회의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현장투표소 운영은 관리직원 1명만으로도 가능하다.

-투표자는 모바일 앱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모바일 투표가 불가한 투표자는 현장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 관리직원의 스마트폰으로 선거인이 직접투표.

-선관위원의 방문투표가 가능하다 : 선거인의 요청에 따라 선관위원이 세대를 방문하는 투표.

-아파트 아이플러스와 연동하여 지원된다.(1566-5643)

-2019.11.18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나 규정의 미비로 지연된 것이다.

-주체는 이지스엔터프라이스로써 아파트 아이플러스(회계관리)와 연계된 시스템이다.(1670-1553)

-별도 회원가입 없이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솔루션(XpERP)에 내장된 입주민 정보로 전자투표가 가능함.

 

"XpERP 전자투표"의 절차와 방법

※아래 내용은 관리주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사항이나 관심있는 우리 입주자들께서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게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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