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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방문투표는 전자투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다.

작성자ssbapt|작성시간21.02.11|조회수1,553 목록 댓글 0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결에 즈음하여 개정된 규정에 다소라로 흠결이 발생해서는 아니될것 같아 그간의 자료들에서 얻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2021.02.10.일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회의 결과를 보니 심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검토의견에 “방문투표의 필요성” 이라는 내용이 있고,

▶2021.02.16.일 실시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8항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검토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흠결이 다소라도 적은 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0.05.19.일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개정 시 방문투표를 삭제한 사유.

-2020.05.19이전 규정 제38조에는 “방문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었음.

-2020.03.31.일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로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임기 개시일이 지난 2020.04.13일에야 겨우 정원이 충족되어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이 지연됨.

-선거관리 위원으로의 참여를 기피한 사유로 방문투표는 다음과 같이 "너무 힘들다." 였습니다.

-세대가 부재중일 경우 방문을 몇 차례씩 하거나, 투표용구를 지참한 채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주민들의 냉대 특히 하절기에는 차림세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동절기에는 동결상태의 출입 불편.

-2020.01.20.일부터 찾아온 불청객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의 어려움이 참여를 더욱 기피하는 사유가 된 것임.

-그래서 2020.04.13.일자 선관위구성과 동시에 개정작업을 착수하여 방문투표를 없애는 대신 그에 상응한 조치로 찾아가는 구역별 투표소를 만들어 공동현관앞에서 출입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인터폰을 활용하여 투표를 권유하도록 방문투표에 버금가는 대안으로 개정하였던 것임.

 

▶그러나 금번 우리 공동주택이 처음 실시한 전자투표 “XpERP” 시스템에서의 투표방법은 3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1.알림톡 또는 문자 수신에 의하여 직접투표.

2.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서 투표할 수 있는 현장투표.

3.투표하지 않거나 투표할 수 없는 형편(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으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세대를 방문해서 실시하는 방문투표.

-이와 같이 전자투표에서 기본적으로 방문투표가 제공되고 있는데 별도의 방문투표 규정이 개정()의 규정에 추가되는 것은 혼란만 가중될 수가 있음.

 

▶이번 2021.01.29.~02.09일까지 실시한 승강기 교체와 관련한 2가지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전자투표의 효과를 입증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됨.

 

1.낙찰방법 결정투표의 경우 : 상황실투표와 전자투표 병행실시로 총 533세대(투표율 78%)가 투표한 것은 상황실투표 357세대와 전자투표 176세대(61%가 투표, 전자투표 대상자는 289세대로 산출됨)가 투표한 것임.

 

2.행위허가를 위한 동의투표의 경우 : 전자투표없이 상황실투표만으로 442세대(투표율 65%)가 투표한 것은 일반투표자 357세대와 낙찰방법 결정의 전자투표자 85세대가 상황실투표에 참여한 것으로써, 전자투표자 176세대 중 91세대(52%)는 상황실투표에 불참한 것임.(이것이 관심사항임)

 

※특히 주민동의의 경우 관리규약 제51조제1항에 “전자투표의 경우 서면동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동의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면 공동주택법 제22조와 2020.06.10.일자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은 물론 강서구청장이 2020.09.22.일자 신고 수리한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의 결과를 제출하여도 구청장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임.(이후부터는 이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함이 타당함)

 

▶결론적으로

-전자투표자들이 상황실투표에 52%가 불참하는 일이 발생된 것은 비대면이 절실한 코로나19의 위험성 즉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불명예 스럽게도 확진자 발생 제1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자투표가 처음 실시되었음에도 투표율 61%를 달성한 것은 앞으로 홍보에 노력한다면 투표율은 크게 향상 될 것이다.

-2020.09.22.일 개정된 규약에 따른 입주자명부의 정비를 소홀히 취급하여 680세대 중 289세대인 42.5%만 전자투표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하루빨리 입주자명부의 정비를 완료한다면 투표율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전자투표제 도입 후 처음 실시하는 투표제인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입주자들이 편리하고 투표비용이 절감되는 반면 비대면에 따라 안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힘써 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주민동의에 대하여도 전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제시된 방문투표 필요성문제는 전자투표의 기본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으로 혼란 방지를 위해 별도 방문투표 조항의 삽입은 불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승강기 교체공사에 따른 행위허가는 3분의2 이상의 주민동의가 규정상 필요한데 투표율이 미달하여 “방문투표의 필요성” 문제가 대두된 것 같으므로,

금번 2.18일 실시예정인 세대방문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할 것임.

-승강기 교체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의하여 수선주기가 15년이며 전면교체에 해당되는데 우리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1994년에 설치되어 27년이 되었기 때문에 수선주기가 12년이나 초과되어 더 이상의 사용 시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공사는 꼭 필요한 것인데 투표율 부족으로 교체공사를 아니할수도 없으며,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동의 또한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실정.

-관리규약 제51조제4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방법의 투표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등에게 특별한 사유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세대방문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공지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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