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의결로 개정되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 개정이 되는 것으로써,
2021.02.16일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 의결하여 2021.02.16일부터 시행하는 우리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흠결사항이 아래와 같이 발견됨.
▶규정의 내용에 대한 견해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개정한 사항임으로 입주자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관련 법규의 인용이 잘못된 것은 흠결이 분명함으로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규정 제2조(적용)는 관리규약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면 규약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전자투표업무에 부합되는 규정이 되었어야 할 것임.
법규의 인용 오류로 인한 흠결사항들.
▶규정 제3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호" 는 존재하지 아니한 법조항 적용임.
▶별지 제4호서식 : 구비서류항목에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1부" 는 존재하지 아니한 법조항 적용임.
▶부칙 제2조(결정)의 "삼익삼환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는 규정 제3조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공동주택선관위"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관된 용어의 일치가 필요함.
재 해석이 필요한 사항.
▶규정 제25조(투표방법)에
-③투표는 관리규약 51조에 따른 전자투표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방문투표 등)을 채택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 방법" 제4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라함은 이미 전자투표 실시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전자투표 이외의 방법을 채택한다는 것인지?
-이는 관리규약 제51조제1항의 7가지는 전자투표를 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필요하다면 동 제4항에의거 다른 투표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관리규약상의 조항에 있으므로 규정상의 제4항은 혼란만 야기하는 조항이 된다고 보임. 차라리 없는것만 못함.
전자투표와 관련해 보완이 요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 규정 제2조에 따라 동별대표자 선출선거용만이 아닌 선거업무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식이 필요.
▶별지 제3호 서식 : 기재방법은 설명을 위함인데 기재방법 번호와 표내 명칭들의 번호가 일치되지 아니함.
▶별지 제14호 서식 : 만약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4.투표상황"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별지 제17호 서식 : 만약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상황"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금번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실상.
2020.09.22.일자 관리규약 개정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업무의 선거관리를 규약 제51조에는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선거관리규원회 규정인것임.
전자투표의 장점은 투표비용이 극히 적게 소요되는데 특히 우리 공동주택이 사용하는 XpERP 전자투표는 투표비용의 이용료가 전혀 필요 없으며, 비대면으로의 투표이고, 본인확인 등 투표절차가 현저히 간소화 되어 투표율 향상도 기대되는 투표방식인 것임.
그런데 투표에 관한 내용이 거의 전부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금번 개정에서는 총65개 조항 중 단 3개조항(제25조, 제31조, 제43조)에 극히 간략하게 내용이 거론되었을 뿐이며,
별지 서식 총18종에는 전자투표 사항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아니한게 현실임.
관리규약 제51조의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은 "전자투표로 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