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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2016.10.30.일자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공고

작성자ssbapt|작성시간16.11.05|조회수707 목록 댓글 0

-임원후보자 자격에 “10.29. 당선된 동별 대표자라고 하였는데 “2016.10.12.일 제17대 동별대표자 재선거 공고가 흠결로 무효인데 당선된 동별대표자가 어디 있나.

-만약 당선을 인정한다 해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요건에 맞지 아니한데 이런 공고가 가능한가. 그 이유를 들어 보면

-관리규약 제27(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14)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라고 3분의210명 이상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선출공고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택법을 기준한 규약으로 2016.08.12.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우리의 관리규약은 아직 개정조차 못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8(관리규약)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2016.10.05.일 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기존 주택법에서의 준칙에서는 의결사항에만 3분의2 선출 규정이 있어 동대표 선출 시에는 모르고 선출하였다가 추후 의결정족수 문제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번 준칙에서는 선출관련 조항에 규정하였는데20, 24조제3, 25조제3에 정원의 3분의2 선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음.

-준칙 제20조에는20(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동 제24조제3항에는 24(보궐선거)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제25조제3항에는 25(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선출은

-관리규약 상 정원(14명)의 3분의2 이상, 10명 이상이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동별대표자의 사퇴, 해임등으로 궐위 시에는 몇 명이 되든 의결은 의결시 남아있는 현재의 동별대표자의 인원이 선출된 인원이 되는 것임.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도주택법 시행령50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할 때,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과반수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설총괄과-1878(2014.06.09.)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로 산정할 때 그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 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임원선출을 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정하여진 관리규약상의 정원(14)3분의210명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의결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현재 선출된 8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공고는 무효이다.

-이런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또한 공정성이 있는 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만약 이런 행위가 특정인을 위한 행위들 이라면 우리 주민들을 대립과 분란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 심각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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