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동주택의 제12차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투표의 선거실시 계획입니다.
관리규약 개정(안) 선거계획
-2020.06.10.일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선거요청이 있었음.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서에는 개정의 제안요지가 포함 됨.
-관리규약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함.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제100조제3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30일내 완료하여야 함.
-제18기 입대의 마지막 회의일(09.15.) 전에는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할 것임.
※찬반투표는 전체입주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
-선거의 절차는 선관위 규정 제2조에 따라 관리규약 제47조에 의한 업무들을 처리함에 있어 모든 규정을 준용 함.
-위원님들의 대안의 제시 요망
※투표 공고에 참고할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정의 제안요지가 포함되어야 함.
-선거 추진 일정표 : 별첨
투표소 설치 및 운영 방안
-투.개표소 : 통합상황실
-투표소운영기간 : 2020.08.26.(수)∼09.03.(목) ※만약 투표자가 과반수에 미달 시에는 과반수에 도달 시까지 연장하도록 한다.
-09.04.(금) 투표종료와 동시에 개표실시 예정.
-투표소 근무 방법 :
※선관위가 투표감독 및 투표현황을 파악하여야 함으로 전일근무는 꼭 필요함.
근무시간 : 선관위원 1일1인 전일근무(9시간 : 09:00∼18:00)
의결내용 : 찬성 ( 4 )명, 반대 ( - )명
별지 근무자명단 서식에 근무자 서명 실시
(※2018년 관리규약비용 701천원 소요됨, 2019년 ?)
-선거인명부에 투표자 서명 받고 투표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다.
-17시 결산시 선거인명부 예정투표소란에 √를 해두면 다음날 투표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임.(다음날에는 √가 않된것만 파악하면 됨)
-매일 17시 현재의 투표현황을 관리사무소에 알리도록 함.
관련법규
관리규약 (제11차 : 2019.07.15.)
제47조(업무)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표ㆍ개표업무
제100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ㆍ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관리사무소 인터넷카페,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주요개정사항을 요약(2페이지 이내)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등에게 안내문을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사무소의 인터넷카페 주소, 통합정보마당의 인터넷 주소.
2. 입주자등이 공고된 개정관련 자료 요구시 제공한다는 내용.
3. 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③ 제1항의 관리규약 개정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투표란 : 일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일을 투표라고 하지만 특정 사항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가부(可否)의 의사표시와 합의체(이를테면 국회)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행해지는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표결) 등도 투표의 범주에 포함된다.
동의란 : 타인의 법률행위에 허락 또는 인정의 의사표시를 함. 행위자의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을 때에, 이를 보충하는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이른다.
선거추진 일정표
제12차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투표
구 분 | 년월 | 2020.08. | 2020.09. | |||||||||||||||||||||||||
일자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업무명 | 관련근거 | 요일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투표실시공고 |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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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명부정비 |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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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작성 | 제1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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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 제1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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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수정 |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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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확정 | 제1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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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문 배부 |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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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소 설치공고 | 제26,3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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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인쇄 | 제2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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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관리관 지정 | 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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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종사원 지정 | 제27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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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참관인신청 | 제3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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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제출기간 |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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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결과 공고 | 제44~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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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삼환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 청색글 업무는 필요일정들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전체 추진일정 산출의 근간이 되는 업무임.
근무자 명단
근무처 : 통합상황실
선관위원 근무시간 : 09:00~18:00
일자 | 선관위원 | 관리원 참관인 | 일자 | 선관위원 | 관리원 참관인 |
2020.08.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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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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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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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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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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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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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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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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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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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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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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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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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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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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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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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2.(토) | 임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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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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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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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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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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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8시에 투표현황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투 표 현 황
일자 : 202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매일 17:00 현재로 작성
동 별 | 금일 투표자수 | 비 고 | 동 별 | 금일 투표자수 | 비 고 |
40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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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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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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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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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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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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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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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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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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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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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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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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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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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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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선거인명부에 투표자 서명 받고 투표지를 받아 투표함에 넣는다.
-17시 결산시 선거인명부 예정투표소란에 √를 해두면 다음날 투표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임. (다음날에는 √가 않된 숫자만 파악하면 됨)
-매일 18시에 본 투표현황을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관리규약 개정 투표공고
2020.06.10일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우리 삼익삼환아파트 제12차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찬반투표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삼익삼환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투표목적 : 제12차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등의 찬반투표.
2. 선거기간 : 2020.08.20.(목)~2020.09.03.(목)
3. 투표방법 : 입주자등의 무기명 찬반투표에 의함.
4. 투표지 제출기간 : 2020.08.26.(수)∼2020.09.03.(목)
-단,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투표지 제출처 : 통합상황실
6. 선거인명부 열람 일시 및 장소 : 2020.08.21.(금)~08.23.(일)까지
-열람시간 및 장소 09:00~21:00→통합상황실(※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열람 가능함)
7. 안내문 배부 :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찬반투표지, 투표안내문 등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이 끝나고 확정되는 2020.08.24.(월) 선거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각 세대 우편함을 통하여 개별배부 합니다.
8. 제12차 관리규약 개정의 제안 요지 : 별지 참조
-끝-
투표용지
제12차 관리규약 개정의 제안요지 -관리규약이란? :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공동주택의 헌법인 것임.<규약 제1조>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규약 제100조>
-금번 관리규약의 개정 사유는? : 2020.06.10.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인함.<규약 제100조>
-어느 때까지 개정하여야 하나? : 서울시 준칙 개정일로부터 60일내에 개정이 완료되어야 함.
-왜 주민들의 찬성이 필요 한가? :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의무가 있기 때문.(규약 제13조>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확정 되나? :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받아 관할구청의 신고 수리가 되면 확정.<규약 제100조, 부칙 제1조> | |||
제안자 : 삼익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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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삼환아파트 제12차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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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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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란에 ○표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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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삼환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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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안내말씀
2020.06.10.일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규약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 내용(괄호내는 개정사유)
제403동 선거구 조정(주민민원 반영) 403동 1,2,3,5호 라인을 제2선거구로, 403동 6,7호 라인과 406동을 묶어 제3선거구로 조정. (제27조) 다만, 조정된 선거구 적용은 제20기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적용. (부칙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당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정함) 회의 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준칙에 하한금액이 제시됨, 월 10만원은 초과불가) 회의시 다과, 음료, 식비등은 정기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에 한하여 1인당 2만원 이내 설추석 명절비는 각각 1인당 15만원. (제45조)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당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정함, 선거관리상 긴급히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규정 반영) - 위원의 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월2회이내). -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입주자등의 공동기여 잡수입은 예산액의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운영, 경로당지원금, 경로잔치 등) -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관리사무소복리후생비 -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비용 및 물품 구입비용 등 -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처리비용, 세무신고대행비및인증서 수수료, 직원명절비, 직원하계휴가비, 모범직원포상비, 잡수입관련 법인세및 지방소득세, 기부금,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자의 포상금, 기타 이 규약에서 지원하기로 정한 비용 등. - 주차료수입은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다. 단, 2016년 이전분 주차장충당금은 주차장 유지보수관련비용으로 사용한다.(외부회계감사 권고사항) (제62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 관리비등을 4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는 온수공급을 전면중단 할 수 있음.(제103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 주요 개정사항. - 사용자의 동별대표자 출마 관련조항 개정(제21조, 제28조, 제38조) -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규정 신설(제23조)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제정 의무화 및 예시안 제시(제29조) - 전문가 의무 자문대상 및 기준 재정비(제40조, [별표4]) - 초임 동별대표자의 경우 3개월내 운영윤리 교육이수 의무화(제46조) - 잡수입 취득을 위한 부대지출은 우선 차감하도록 규정(제62조제1항) -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운영 근거마련(제62조제3항) - S-apt 시스템 운영관련 관리주체의 업무추가, 운영규정 제정 의무화(제88조)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구성인원등 절차정비(제94조) - 회계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이수 의무화(제101조) |
2.알리는 말씀 : 개정(안) 전체는 무려 (139)페이지로써 1회용인 반면에 비용이 과다소요 됨으로 우리 아파트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전자매체로 보시기 힘든 입주민들께서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복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개정(안) 전체를 보시려면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는 http://cafe.daum.net/2661 또는 “다음” 검색창에서 “삼익삼환아파트” -카카오톡은 검색창에서 “삼익삼환아파트” ※우리 아파트의 QR코드 |
본 안내문은 선관위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하는 문서입니다.
-2020.08.26.(수)∼09.03.(목)까지 9일 동안에,
금번 제12차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관리규약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공고 합니다.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규약 제100조>
-금번 관리규약의 개정 사유는? : 2020.06.10.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인함.<규약 제100조>
-어느 때까지 개정하여야 하나? : 서울시 준칙 개정일로부터 60일내에 개정이 완료되어야 함.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확정 되나? :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받아 관할구청의 신고 수리가 되면 확정.<규약 제100조, 부칙 제1조>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당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당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정함, 선거관리상 긴급히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규정 반영)
- 위원의 출석수당은 1회당 5만원(월2회이내), 그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다만,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3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입주자등의 공동기여 잡수입은 예산액의 100분의 60범위 내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운영, 경로당지원금, 경로잔치 등)
-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비용 및 물품 구입비용 등
- 주차료수입은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다. 단, 2016년 이전분 주차장충당금은 주차장 유지보수관련비용으로 사용한다.(외부회계감사 권고사항) (제62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
-관리비등을 4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는 온수공급을 전면중단 할 수 있음.(제103조)
- 사용자의 동별대표자 출마 관련조항 개정(제21조, 제28조, 제38조)
-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규정 신설(제23조)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제정 의무화 및 예시안 제시(제29조)
- 전문가 의무 자문대상 및 기준 재정비(제40조, [별표4])
- 초임 동별대표자의 경우 3개월내 운영윤리 교육이수 의무화(제46조)
- 잡수입 취득을 위한 부대지출은 우선 차감하도록 규정(제62조제1항)
-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운영 근거마련(제62조제3항)
- S-apt 시스템 운영관련 관리주체의 업무추가, 운영규정 제정 의무화(제88조)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구성인원등 절차정비(제94조)
첨부 : 관리규약 개정(안) 대비표(서울시준칙, 현행규약, 개정안, 개정사유 포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규약 개정 투표와 관련하여 알려드리는
금번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개정하게 되었는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기
그러나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어 입주자 여러분과
여러분들께 이미 나누어 드린 찬반투표지를 통합상황실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모두의 건강도 지키면서 관리규약 투표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으므로 지나시는 길이라도 좋으니 많은 협조를 당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이웃은 물론 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투.개표 〔관리관 및 참관인〕참여 신청공고
금번 우리 공동주택의 제12차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라 투.개표관리관 및 투.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선거구 : 11개 선거구
-관리관 및 참관인 인원 : 각 선거구 당1명
-신청서 :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제출처 : 관리사무소내 선거관리위원회
-제출기한 : 2020년 08월 25일 15:00한.
-참고사항 :
① 관리관 및 참관인은 투.개표 관리 및 참관을 겸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② 근무기간 : 2020.08.26.(수)~2020.09.03.(목)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③ 근무시간 : 매일 09:00~18:00.
④ 투.개표 관리관 및 참관인 참여 신청자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020년 08월 20일
삼익삼환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투.개표 〔관리관( ), 참관인( )〕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성별 : 남자 여자
3. 주 소 : 동 호
4. 직 업 :
5. 연 락 처 :
위 본인은 당 공동주택의 제12차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투표의 투.개표 〔관리관( ), 참관인( )〕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서명
삼익삼환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