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분이 없는데도 왜 7차까지 공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규약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퇴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사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 할 수 있고, 공개모집을 2회이상 실시하였음에도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관리규약 제47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왜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실시 하여야 한다." 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의문으로써, 관리규약은 우리 모두가 지키자고 만들어진 우리들의 약속인 것임.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