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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추석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박문순|작성시간12.03.22|조회수191 목록 댓글 0

문: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추석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위와 같은 질문이 많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장기근무가산금(근속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상여금 포함, 교통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등)의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자 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1년 미만 근무하였어도(예컨데 2개월 근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작성하였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정책국장 박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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