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6시 퇴근의 경우
중간의 1시간은 휴계시간(점심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율로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일급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시간외,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의
계산에 직접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수= 소정근로시간+그 외 유급처리하는 시간(유급주휴일)
시간급 통상임금= 월통상임금÷ 통사임금 산정 근로시간수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수의 예로 주40시간제는 월 209시간, 주 44시간제는 월226시간 등이 있습니다.
예)40시간+8시간×365/7÷12≒209시간
44시간+8시간×365/7÷12≒226시간
통상임금이 90만원이라면 시급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40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 월209시간일 경우
기간급 통상임금 = 90만원 ÷ 209시간 = 4.306원
연장수당 = 4.306원× 1.5 = 6.459원
연장.야간수당 = 4.306원 × 2.0 = 8.612원
㉡주44시간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 월226시간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90만원 ÷ 226시간 = 3.982원
연장수당 = 3.982원 × 1.5 = 5.973원
연장.야간수당 = 3.982원 × 2.0 = 7.964원
◎연장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이내의 일정한 기간
으로 정한 정산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되나요?
교육시간, 대기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합됩니다. 조기 출근을 하지 않으면 임금감액이나 기타 제제가 가해진다면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