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을 만한다.
중대재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재해
재해 종류와 방지대책
1. 추락
-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명,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것
* 방지대책
- 표준서를 활용한 작업전 아전교육 실시
- BLOCK 상.하 이동시 지정된 통로 사용
- 안전 통로 확보를 위한 작업장 내 정리정돈 철저
- 손에 물건을 든 상태로 사다리 또는 론지를 오르내리지 맛것
- 현장 위험 예지 활동 및 주변 상황 확인 철저
- 작업 형태에 따른 정자세 유지
- 수직 사다리 스템 미끄럼 방지 조치
- 통행시 전방 및 장애물 주시 확인 철저
2. 전도
- 사람이 저의 동일 평면상으로 넘어져 다치는 경우(뛰어내림, 미끄러짐 포함)
- 추락과 구분이 어려울 경우, 1m이만의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 전도로, 그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 추락으로 분류한다.
* 방지대책
- 안전의식 강화 특별안전교육 실시
- 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작업장 내 정리정돈 철저
- 뛰어내리지 말고 3타점 이용
- 승.하선 및 계단 통행시 발끝, 계단 주시함.
- 전방 주시
3. 협착
- 물건에 끼이거나 말려든 상태 (통상 압착과 같이 사용한다)
* 방지대책
- 취부시 해체시 전도 방지 조치
- 고박부재 해체시 전도 방시 조치
- 부재를 세울때에는 표준 지그 사용
- 권양물을 들어 올리고 내릴때에는 손발 위치 안전 확보
- 작업장 내 정리정돈 철저
- 현장 위험 예지 활동 및 주변 상황 확인 철저
4. 낙하. 비래
- 상부로 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사람이 맞은 경우, 본인이 쥐고 있던 물건을 발아래 떨어뜨린 경우 포함
* 방지대책
- 작업장 반경 내 출입금지(출입금지 표시)
- 작업 상황에 대한 상호 연락 확인 철저
- 작업장 내 정리정돈 철저
- 현장 위험 예지 활동 및 주변 상황 확인 철저
- 중량물 이동시 2인 1조 및 크레인 사용
- 이동시 뒷걸음 금지
- 낙하지점 사전예측 TBM 교육실시 ( 낙하방향 반대쪽에서 작업한다 )
5. 충돌
- 사람이 정지물에 부딧힌 경우
- 해머 사용 중 자기 신체를 가격한 경우도 해당됨,
- 기계, 설비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딧힌 경우 포함
* 방지대책
- 1.2인조 1조 작업시 사전 상호 음성신호 정립
- 작업장 이동시 사전 안전 통행로 확인 및 이용
- 작업장 주변 여건 사전 확인
6. 감전
- 전기 접촉이나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경우
-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상의 경우, 감정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관리차원에서 이상 온도 접촉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 전기 재해는 일반적으로 다른 재해에 비하여 발생 빈도가 낮으나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사망할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 화재 폭발의 점화원으로써 중대 산업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 감전은 인체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 비 충전부에 접촉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추락, 전도 등 2차 재해를 유발시킨다.
- 밀폐 공간에서 도장작업시 등 위험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전기적 점화원에 의한 화재 폭발의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 방지대책
- 각종 전기설비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 작업 전 전원스위치를 넣을떄는 이상유무를 확인 한 후 스위치를 투입한다,
- 스위치나 개폐기 앞에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성 물질을 취급, 사용하지 않는다,
- 전선은 전기가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만지거나 임의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 젖은 손 또는 물기가 있는 장갑 등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확인 한 후에 퇴근한다,
- 밀폐공간에서 도장작업시 등에는 방폭형 전기기계 기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090413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