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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법학 교육의 차이점(퍼옴)

작성자서완석|작성시간06.01.23|조회수529 목록 댓글 0
로스쿨 설치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의 차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적어 놓은 글이 있어 옮겨 싣습니다. 다만 미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학부에 법학과를 두고 있는 학교가 극히 소수이나 존재한다는 점을 이 글이 간과하고 있네요.


많은 한국 분들이 자신이 법대를 희망하여, 또는 자녀들의 진학을 위하여 로스쿨에 관한 질
문을 많이 하면서 한국의 법학 교육과 미국의 법학 교육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은 4년제의 학부제로 법과대학이 존재하지만 미국에서는 3년제의 특수대학원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법학 교육 이 4년의 학사 과정이 기본 과정으로 되어 있고 대학원 교육으로 2년의 석사> 과정, 그리고 3년 내외의 박사 과정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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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과정 : 법학기본과정 : 대학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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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없음 : 법학대학 4년제 학부 : 2년제 석사과정 : 3년내외의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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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일반전공의 : 3년의 로스쿨 JD과정 : 1-1.5년의 LLM : 3년 내외의 SJD
4년제학부 법학석사과정 법학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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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의 경우 학부(Undergraduate)에는 로스쿨(Law School)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4년의 학사 과정을 마친 후에야 로스쿨에 진학할 수가 있다. 4년제 대학을 마친 후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하면 이수하게 되는 과정이 J.D. 과정인데 3년의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바로 이 J.D. 과정을 필수로 졸업하여야 하므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학부 4년 + J.D. 과정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게 된다.

한국의 법대 진학은 법학과가 인기학과라는 이유로 높은 경쟁률과 성적을 요구하는 반면 일반적인 대학 진학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로스쿨 진학은좀 특별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미국의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전공 제한 없이 4년제 학부의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할 것은 기본이고, 그 외 LSAT(일반 대학원의 GRE 시험에 해당함)이라는 로스쿨 입학 시험을 따로 치러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강의 진행에 있어서도 한국의 법대는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식이 주이지만 미국의 로스쿨은 케이스 위주의 토론식 강의가 특징이다. 따라서 미국의 법대생들은 학기 중에는 다음 날의 수업 준비를 위하여 엄청난 양의 케이스와 자료들을 거의 매일같이 읽고 준비하게 된다. 어느 방식이 좋다고 단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힘들지만 제 개인 경험으로는 한국의 법대는 이론에 치중하는 반면 미국의 로스쿨은 실무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상호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사과정까지 있는 법대는 텍사스서 SMU뿐또한 한국의 법대는 종합대학에는 모두 개설되어 있지만, 미국의 로스쿨은 모든 대학에 설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대학이 로스쿨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설혹 일부 대학에 로스쿨이 있다고 하여도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ion)가 인정하는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한 경쟁률과 높은 성적이 요구된다.
2000년 말 현재 미국의 전 주에는 184개의 로스쿨이 미국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여부나 졸업 후의 진로 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참고로 텍사스 주에는 9개의 로스쿨이 인정되어 있고, 뉴욕 주는 15개, 캘리포니아 주는 19개의 로스쿨이 인정되어 있다. 반면에 메인 주나 네바다 주 같은 경우는 주에서 단 1개의 로스쿨만이 정식 인정되어 있기도 하다.최근 미국 로스쿨의 추세는 점점 로스쿨의 대학원 과정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는 많은 법조인들이 J.D.의 기본과정을 마친 후 보다 깊이 있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자 LL.M.(법학석사, 학교에 따라서는 MCL이라고도 함)이나 S.J.D.(법학박사, 학교에 따라서는 J.S.D.라고도 함)에 등록하는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모든 로스쿨은 기본 과정인 J.D. 과정을 갖고 있지만 규모가 크고 인정된 로스쿨만이 상급과정인 LL.M. 이나 S.J.D.까지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는 숫적으로 더욱 줄어 들게 된다.텍사스의 경우 LL.M.까지 개설되어 있는 로스쿨은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공인 받은 9개의 로스쿨중 단 3개 내외이며, S.J.D.까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달라스에 있는 SMU의 로스쿨 하나 뿐이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사람이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한 학생은 미국 로스쿨의 J.D.에 상응하는 학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J.D.를 미국 로스쿨에서 하지 않고서도 바로 LL.M. 과정으로 진학할 수가 있다.
반면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J.D. 과정의 처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법조인이 되기 위한 사법시험에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대를 졸업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는 반면에 (즉, 학력이 없어도 아무나 실력이 된다면 사법시험을 볼 수가 있고 비법대생 법조인도 있음), 미국에서는 의외로 변호사 시험 요건을 엄격히 법대 졸업생에 국한시키고 있다(물론, 주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비법대 졸업생 예컨대, 일정기간 이상의 로펌 근무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이 점에서는 미국의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이 한국보다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기타 미국 로스쿨 진학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서점가에 나와 있는 다수의 Law School Guide 등의 정보지로부터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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