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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 대부 모임

작성자즈가리아_임동옥|작성시간11.01.16|조회수434 목록 댓글 3

오늘 대자 대부 모임에 참석했습님다.

저의 견진 대부님[유효근 미카엘] 집에서 5인 가족이 참석해서 "작은 하느님의 나라"에 초대 받은 모임 이었다.

(타지역 교우분과의 만남도 너무 좋았습니다)

 

참 많은 대화와 생각이 교차되었으며 저의 갈길이 어느정도 정리되는듯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과 교육을 통해서 익은 볍씨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래는 대자,대부님 관련 용어 검색 내용 입니다

대자녀 [代子女, godchildren] 요약 가톨릭에서 대자(代子)와 대녀(代女)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영세나 견진성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의 그 대부(代父)·대모(代母)에 대한 친분. 본문 대부·대모가 영세나 견진성사 때 입회하여, 신에 대한 약속의 증인이 되어준 남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들에게 영혼의 조력자로서 그 성사를 받음으로써 오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영적 차원의 성숙을 도와주도록 후원자를 정해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로마가톨릭, 성공회(聖公會), 그리스 및 러시아정교회 등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관습이며,

그 자격과 의무는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후원자들의 역할은 마치 자녀를 돌보는 부모처럼, 친부모를 대신하여 신앙을 돌본다는 뜻에서 대부 또는 대모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교회법이 정한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성사를 받는 사람과 영적인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대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그 대부모에 대하여 지칭할 때 남자는 대자(代子), 여자는 대녀(代女)라고 부른다. 대자녀는 신앙의 증인이자 선배이며, 교육자인 대부모로부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조언과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 영적인 친척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계가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혼인 등의 실정법적인 문제에서 아무런 장애나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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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인용[스테파노] | 작성시간 11.01.16 참 좋은 모임을 가지셨어요~ 이러한 모임이 자주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작성자조현규요한 | 작성시간 11.01.23 대부,대모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반성하게 합니다. 서로가 신중한 선택으로 삶을 마무리할때까지 대부모,대자녀관계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란 정말 어려운거 같습니다. 종종 쉽게 선택되고 선택 받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이미 정해신 관계를 포기 할순 없겠죠, 지금 우리 대부모,대자녀에게 전화 한통화라도..
  • 작성자유효근미카엘 | 작성시간 11.01.24 사실 대부모의 입장에서 대자 대녀가 주님안에 머물며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곡의 대자들도 그렇고 대자님들로 인해 주님안에서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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