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셀프세차장 변경허가)

작성자달봉이|작성시간10.12.07|조회수788 목록 댓글 0

 

 

 

 

 

질의내용)

 

관련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0. 주유취급소
자. 별표 13 V 제1호 각 목의 규정(라.자동차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에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

(바닥면적이 4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사진으로 첨부된 셀프세차장과 유사하게 설치된 공작물(지붕은 없고 기둥과 측면이 유리로 된 경우)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변경허가사항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바닥면적이 4제미터 이상이므로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소방방재청 담당자 방호과 소방경 이동원(전화 02-2100-5257, 팩스 2100-5349, 이메일 ltlee@korea.kr)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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