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 선임시점(신규)

작성자달봉이|작성시간11.02.28|조회수536 목록 댓글 0

 

   질의내용(2011.02.17)

 

   신규 주유취급소 완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

 

        예로 5월1일 주유취급소 완공일이나, 유류를 8월 8일까지 취급하지 않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약 3개월간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8월 9일부터 유류를 취급하게 되어 8월 9일부터 30일이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경우 소방관서 신고시 8월9일부터 유류를 취급하였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기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한과 신고기한에 초일산입여부가 궁급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완공일과 관계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선임하면 됩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입니다.

     3. 위험물의 저장취급 시기를 증명하는 서류는 유류공급계약서 등입니다.

        방호과 소방경 이동원(전화 02-2100-5257, 팩스 2100-5349, 이메일 lt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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