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제조소의 기준

[제조소]배출설비의 구성 및 설치기준

작성자달봉이|작성시간10.12.08|조회수5,368 목록 댓글 59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로 구성되어 있다.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험물 취급설비가 배관이음으로 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배출설비 설치기준


1) 배출능력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급기구 및 배출구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닥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3) 배풍기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바다수 | 작성시간 20.01.08 감사요.
  • 작성자나라올라 | 작성시간 20.06.20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됩니다.
  • 작성자바람풍 | 작성시간 21.04.01 감사합니다
  • 작성자베루나인 | 작성시간 21.09.20 감사합니다!!
  • 작성자ibs-lkm | 작성시간 23.05.25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