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닥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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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닥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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