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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탱크저장소]누유검사관

작성자달봉이|작성시간11.07.29|조회수5,793 목록 댓글 30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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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태근 | 작성시간 19.02.08 감사
  • 작성자울산캡틴 | 작성시간 19.03.24 이런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공칠이 | 작성시간 19.05.27 감사드려요
  • 작성자바다수 | 작성시간 20.01.09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장군소방 | 작성시간 22.06.21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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