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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기능장 PLC 강의에 앞서 학교, 학원, 인터넷강의 홍보에 관한 내용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작성자강철山|작성시간26.06.17|조회수45 목록 댓글 0

강의에 앞서 시간이 있는 관계로 학교, 학원, 인터넷 강의 홍보에 관한 내용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가지 두서 없이 아래와 같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먼저 전기기능장 카페 강철山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모두 강철山 李 泰 旼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자들과 문제를 출제검정을 하는 산업인력공단을 위해서 강철山의 저작권 저작물이 출제되는 경우에만 그 문제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해제한다는 말씀을 전부터 드렸습니다.  https://cafe.daum.net/steelsan1/h2qs/2381 <- 클릭,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제외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강철山의 저작물을 복사해서 제본해서 팔아먹는 사례가 제보되어서 조사중이고, 하반기 조사가 완료되면 고소조치를 해서 엄벌에 처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제보자님의 신변은 충분히 완전하게 보호될 것이고 또한 사례금은 다시 한번 공표하지만 벌금형을 받을 때 벌금의 50%,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을 때 합의금의 50%, 업무방해를 통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의 50%를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으니까 자세하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제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제일 싸게 벌금형이 나와도 저작권법 위반은 500만원 이하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은 명예훼손과 같은 죄보다 훨씬 더 벌금도 쎄고 형량도 쎄다라는 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철山 카페의 모든 회원들이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고 긍지를 높이는 것은 바로 이런 저작권법을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을 지키지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기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놈이고 남을 파괴하고자 할 목적으로 들어온 놈일 뿐 입니다.

그건 기술인이 아닙니다!  이런 기술강의라는 것도 올바른 기술인으로써의 삶을 가르쳐주고 가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저작권이 잘 지켜져야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저작권이 지켜지지않는다면 누가 힘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럴 사람 이 세상에 단 한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이런 사항을 무너지지않토록 지켜나가서 우리 전기기능장의 기술이 세계를 떨칠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2026. 6. 17.  한국전기기능장 검정연구회 강철山 李 泰 旼.

 

 

https://youtu.be/pgxPt4ZuX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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