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 법정 상한 이자율 인하 → 대출 잔액 증가 → 수익성 개선
법정 이자율 39%에서 34.9%로 인하-매출액 10.5% 감소?
정부는 14년 4월 2일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 이자율을 기존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 개정 법안을 공포하였다. 4.1%p의 법정 상한 이자율 하락은 동사의 매출액(=P*Q=이자율 * 대출잔액)을 약 10.5%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여 연초 큰 폭의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예전 법정 이자율 하락 시 동사의 매출액은 대출잔액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증가하였고 금번 이자율 상한 하락 조치 역시 동사의 매출액을 약 12~13%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상한 이자율 하락은 동사의 실적에 오히려 긍정적
법정 상한 이자율 하락에 불구하고 동사의 실적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많다고 판단되는데 ① 제 2 금융권 고객의 이동 :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함께 25~30%의 이자를 내는 낮은 신용의 개인 대출자들이 동사의 서비스로 이동할 것으로 추측된다. 동사 또는 제 2의 금융권을 이용하는 개인 고객의 평균 대출액 약 300만원 수준으로 약 5~10% 높은 이자율(월 1.2만원~2.5만원)을 더 지불하더라도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피하고 간편하고 빠른 대출이 가능한 동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군소, 영세 대부업체의 도산에 따른 고객의 이동 : 메이저 대부업체 이외의 중소 대부업체의 대출 관련 제비용은 대출액 대비 약 35% 수준(조달 금리 12%, 대손 11%, 모집인 수수료 5%, 광고비 2%, 일반관리비 5%)으로 추정된다. 비용 구조가 대출 금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당 수의 영세, 군소 대부업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될 전망으로 군소 대부업체 고객의 상당수가 메이저 대부업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대손충당금 비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 동사의 평균 연체율은 약 4.5~5% 정도 수준이며 대손충당금은 대출액 대비 약 5.5~6.5%를 설정하고 있다. 상한 이자율 하락 시 양질의 고객 유입과 낮은 이자 비용으로 인해 연체율 하락이 예상된다. 연체율 하락은 동사의 주요 비용 중 하나인 대손충담금 하락으로 연결되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