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씨비(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부자아빠 좋아요!!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6월 25일 | |
| 회 사 명 : | 케이에스씨비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상재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두전길 94 | |
| (전 화) 055-383-7890 | ||
| (홈페이지)http://www.kscby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기웅 |
| (전 화) 055-383-7890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9,872,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9,872,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6월 2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만기이자는 원금 상환기일인 2015년 6월 25일에 미전환사채 잔액에 대하여 5%(단리)로 환산하여 일시 지급함. | |||||||
| 7. 원금상환방법 | 원금상환기일인 2015년 6월 25일에 미전환사채잔액에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9,94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 년 월 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케이에스씨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6월 25일 | ||||||
| 종료일 | 2015년 06월 2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06월 25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6월 2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6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권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Ⅹ(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Ⅹ 1주당 발행가액 / 시가))/(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은 원미만으로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재조정(Refixing조건) : 본 사채발행 후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도래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가중산술평균한 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 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젬백스&카엘 | 최대주주 | 17,533,000,000 |
| 백경흠 | 없음 | 1,344,000,000 |
| 최덕상 | 없음 | 1,120,000,000 |
| 김기웅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1,120,000,000 |
| 조미영 | 없음 | 947,000,000 |
| 이성민 | 없음 | 784,000,000 |
| 김재권 | 없음 | 677,000,000 |
| 반석 인베스트먼트 | 없음 | 459,000,000 |
| 한현철 | 없음 | 448,000,000 |
| 황용문 | 없음 | 403,000,000 |
| 홍수미 | 계열회사의 직원 | 305,000,000 |
| 이재환 | 없음 | 358,000,000 |
| 백승곤 | 없음 | 336,000,000 |
| 전우복 | 없음 | 336,000,000 |
| 박진희 | 없음 | 292,000,000 |
| 윤장섭 | 없음 | 258,000,000 |
| 조수남 | 없음 | 258,000,000 |
| 김은영 | 없음 | 246,000,000 |
| 박미선 | 없음 | 224,000,000 |
| JasonPark | 없음 | 280,000,000 |
| 공홍석 | 없음 | 179,000,000 |
| 오광석 | 계열회사의 직원 | 168,000,000 |
| 강대식 | 없음 | 172,000,000 |
| 김미정 | 없음 | 168,000,000 |
| 이동근 | 없음 | 162,000,000 |
| 김기석 | 없음 | 112,000,000 |
| 김경태 | 없음 | 112,000,000 |
| 황혜영 | 없음 | 112,000,000 |
| 안중현 | 없음 | 112,000,000 |
| 홍 택 | 없음 | 112,000,000 |
| 장지현 | 없음 | 112,000,000 |
| 황교선 | 없음 | 89,000,000 |
| 황교준 | 없음 | 89,000,000 |
| 이명호 | 회사의 직원 | 89,000,000 |
| 박동근 | 회사의 직원 | 89,000,000 |
| 김경선 | 없음 | 89,000,000 |
| 박시우 | 없음 | 89,000,000 |
| 윤여인 | 없음 | 8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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