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
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킨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 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선물·옵션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한 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다.
2015년에는 기존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에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추가하고, 하루 한 차례였던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가
3단계에 걸쳐 발동된다.
3% 이상(코스피200 종목 기준) 등락하면 2분간 거래를 정지하는 장치다.
여기에 정적 완화장치가 더해진다. 직전 단일가보다 주가가 10% 이상
변동을 보이면 해당 종목 주식 매매를 2분간 정지시킨다.
단일가는 투자자 주문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가장 많은 매수·매도
주문이 몰려 있는 가격으로 정한 값을 말한다.
서킷브레이커도 횟수 제한이 사라지고 3단계로 적용된다.
정지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한다.
앞으로는 8%, 15%, 20% 하락할 때마다 3단계에 걸쳐 발동되고
20분간 전체 시장이 멈춘다.
3단계(20%)가 발동되면 거래가 전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