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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이 뭔가요

작성자대추알| 작성시간20.07.09| 조회수7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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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식학교반장 작성시간20.07.09 넓은 뜻으로는 증자신주(增資新株)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은 권리가 없어진 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매수한 사람에게 배당을 준다면 내일은 배당락이 되겠습니다.

    즉 내일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배당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배당 권리가 없는 날입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이다.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되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작성자 빌더 작성시간20.07.09 권리락은 거래소측에서 핸디를 주는 공평한 제도 입니다
    배당 유무상증자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주는 제도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희석이 됩니다
    주주권리를 행사하여 종목 이름으로 **16r 권리를 사고 팔수도 있으나
    요즘같은 대세상승장에서는 권리를 행사하시어 유무상증자에 꼭 참여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무상증자는 장부가액이 변하지 않는 주주들을 위한 회사측의 환원정책이고
    챠트를 볼때는 반드시 수정주가로 봐야합니다(로그차트)
  • 작성자 대추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09 감사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배정을 받아야 겠네요
    절차가 복잡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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