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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나로58| 작성시간18.11.30| 조회수8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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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부자아빠 주식학교 작성시간18.11.30 반갑습니다 회원님
    우선주 입니다.
    우선주는 주식을 보유했으나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만 확보되고 경영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배당과 정리시에 우선권을 부여 합니다.
    "우"라고만 표시된 것은 "구형 우선주"이고 뒤에 B가 붙으면 "신형 우선주"가 됩니다.
    이는 지난 96년 상법 개정 전후로 법 개정 이후 발행된 게 신형 우선주입니다.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으나 발행후 일정기간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다만,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을 할때까지 보통주 전환은 연기가 되며, 전환되지 않는 종목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우하하하! 작성시간18.11.30 아 저도 궁금했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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