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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Q&A

반대통보?

작성자Hopiya|작성시간20.01.29|조회수706 목록 댓글 2

전에 매수한 종목이 소규모합병으로 인해 반대통보가 있다고 날라왔는데 공부한지 별로 안되서 매수청구권리없음 라는 말도 어렵고 제가 뭘 해야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반대/반대안함을 결정하면 되는건가요?
잘 몰라서 실수할까봐서 질문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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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자아빠 | 작성시간 20.01.30 안녕하세요. 회원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말입니다.
    매수청구권리가 없다는 것은 반대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회원님의 주식을 사주지 않겠다는 말이고요.
    (보통은 반대하면 얼마얼마에 사주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 안하고 무시하시면 알아서 찬성결정이 됩니다.
    반대표시를 하시려면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무시하고 회사하는일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Hopiy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30 답변감사합니다 ~~ㅎㅎ 이해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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