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끊기"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올린 글입니다. 보는 신문을 끊는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게시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글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사실은 "신문끊기 FAQ"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신문 끊기 전문가 회원들도 시간이 별로 없었고, 저 역시 형편이 다르지 않아서 이 정도로 자족코자 합니다.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첫째로 반드시 본사에 전화를 걸어 구독중단을 통보 |
|
*본사에 전화를 걸어 “형편이 어려워 구독을 중단 해야겠다” 고 간단히 통보합니다. *본사 상담원이 지국으로 전화하라고 하면 “지국으로 전화하면 연락이 안되니 본사에서 지국에 통보해 끊어달라” 고 합니다. *일부 신문은 인터넷 독자센터에서 구독중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 독자센터 : http//morningplus.chosun.com |
⇓
|
둘째로 지국의 주소. 전화번호를 파악 |
|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지국을 확인 조선일보: 조선닷컴(chosun.com)-->모닝플러스->독자센터->구독신청->신문지국 찾기 중앙일보: 조인스닷컴(joins.com)-->고객프리미엄->고객센터->중앙일보구독편의서비스센터검색 동아일보: 동아닷컴(donga.com)->독자라운지->독자센터 찾기 *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조선일보 02-724-5114 중앙일보 02-751-5114 동아일보 02-2020-0114 |
⇓
|
세 번째로 지국에 보낼 내용증명을 작성 |
|
아래의 파일(나중에올림)에 지국의 주소와 전화번호 구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 |
⇓
|
네 번째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지국에 발송 |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선택할 옵션 선택--> ‘익일특급우편’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 받지 않음’ ‘반송불필요’ 선택안함-->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 *우체국 가기 곤란하면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 에 들어가서 [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 |
⇓
내용증명 발송 후의 상황별 대처 방법
■ 내용증명이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수취거부를 하면서 계속 신문을 넣는다면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수취거부 등으로 배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불명 등 발신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신자가 수취거부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수취거부는 수신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었습니다.
■ 본사에 구독중단을 통보한 후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계속 신문을 넣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일주일치를 모으고 사전에 보냈던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구독중단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계속 무단으로 투입할 경우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 지국에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따지고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요?
☞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편물로 보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라고 하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거나 물러나지 않고 귀찮게 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지국에서 “경품과 무료 구독비용을 돌려주기 전에는 끊을 수 없다” 고 우기면 어떻게 하
나요?
☞ “그런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라” 고 요구 하세요.
■ 그럼에도 지국에서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며 계속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경품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품비용을 줄 수 없다.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라” 고 하세요.
■ 구독 해지에 따른 무료 신문구독 대금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로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반환할 의무 없슴.
■ 구독 해지를 하면 받았던 현금, 상품권, 자전거, MP3, 라디오 등의 경품을 돌려줘야 하나요?
☞ 전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해지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 2개월치의 구독료만 지불하면 됩니다[바로 위의 항목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