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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필독)

[스크랩] 구독 중인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끊는 전반적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최신글

작성자돌베개|작성시간09.04.23|조회수106 목록 댓글 6

"신문끊기"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올린 글입니다. 보는 신문을 끊는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게시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글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사실은 "신문끊기 FAQ"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신문 끊기 전문가 회원들도 시간이 별로 없었고, 저 역시 형편이 다르지 않아서 이 정도로 자족코자 합니다.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째로 반드시 본사에 전화를 걸어 구독중단을 통보

*본사에 전화를 걸어

“형편이 어려워 구독을 중단 해야겠다” 고 간단히 통보합니다.

*본사 상담원이 지국으로 전화하라고 하면

“지국으로 전화하면 연락이 안되니 본사에서 지국에 통보해 끊어달라” 고 합니다.

*일부 신문은 인터넷 독자센터에서 구독중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 독자센터 : http//morningplus.chosun.com

둘째로 지국의 주소. 전화번호를 파악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지국을 확인

조선일보: 조선닷컴(chosun.com)-->모닝플러스->독자센터->구독신청->신문지국 찾기

중앙일보: 조인스닷컴(joins.com)-->고객프리미엄->고객센터->중앙일보구독편의서비스센터검색

동아일보: 동아닷컴(donga.com)->독자라운지->독자센터 찾기

*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조선일보 02-724-5114

중앙일보 02-751-5114

동아일보 02-2020-0114

세 번째로 지국에 보낼 내용증명을 작성

아래의 파일(나중에올림)에 지국의 주소와 전화번호 구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  

네 번째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지국에 발송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 선택할 옵션

선택--> ‘익일특급우편’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물 받지 않음’ ‘반송불필요’

선택안함--> ‘배달증명’ ‘접수시각증명’

*우체국 가기 곤란하면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 에 들어가서

[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 후의 상황별 대처 방법


■ 내용증명이 수취거부 등의 이유로 배달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수취거부를 하면서 계속 신문을 넣는다면 공정위에 신고하세요.

수취거부 등으로 배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불명 등 발신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수신자가 수취거부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수취거부는 수신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났었습니다.


■ 본사에 구독중단을 통보한 후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계속 신문을 넣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매일 배달되는 신문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일주일치를 모으고 사전에 보냈던 내용증명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구독중단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계속 무단으로 투입할 경우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 지국에서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따지고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하나요?

☞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편물로 보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라고 하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거나 물러나지 않고 귀찮게 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지국에서 “경품과 무료 구독비용을 돌려주기 전에는 끊을 수 없다” 고 우기면 어떻게 하

나요?

☞ “그런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라” 고 요구 하세요.


■ 그럼에도 지국에서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며 계속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경품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품비용을 줄 수 없다. 받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라” 고 하세요.


■ 구독 해지에 따른 무료 신문구독 대금의 반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로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개월치의 구독료를 반환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반환할 의무 없슴.


■ 구독 해지를 하면 받았던 현금, 상품권, 자전거, MP3, 라디오 등의 경품을 돌려줘야 하나요?

☞ 전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해지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 2개월치의 구독료만 지불하면 됩니다[바로 위의 항목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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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쿨신 | 작성시간 09.04.24 간략 깔끔한 글 감사
  • 작성자많은바람소리 | 작성시간 09.04.24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푸른하나 | 작성시간 09.04.25 저야 조중동 안 보지만 아직 절독 못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수고많으십니다
  • 작성자고운산 | 작성시간 09.04.25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좃선아간판내리래이~ | 작성시간 09.04.27 와우~ 형님네도 경품땜에 주저했는데..이젠 완전히 떠나시라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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