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대신해 기사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술대에 올릴 기사는 중앙일보의 <[사설] 정부 자문위도 반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자극적이죠? "정부 자문위조차 반대했다"며 마치 이번 검찰 개혁이 완전히 명분을 잃고 폭주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사설이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와 얄팍한 논리적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구분 : 시민의 불편인가, 검찰의 기득권인가?
먼저 기사가 내세우는 현상(Fact)은 단순합니다. 정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했고, 이것이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유도하려는 본질(Intent)입니다. 이 사설의 진짜 목적은 다가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이라는 거대한 사법 개혁의 흐름 속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핵심을 흔들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기득권)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프레임입니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이 기득권을 수호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 바로 이것이죠. '국민의 인권과 편익'이라는 그럴듯한 방패를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려는 다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 합리적 의심으로 찌르기
자, 이제 이 사설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 합리적 의심을 통해 타격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건 핑퐁으로 수사가 지연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입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검찰이 꼼꼼히 리뷰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설은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라며 사건 핑퐁을 운운합니다. 애초에 검사가 직접 수사해버릴 거라면 수사와 기소를 왜 분리합니까? 이는 "경찰은 어차피 수사를 제대로 못 할 테니 결국 똑똑한 검찰이 직접 해야 한다"는 지독한 엘리트주의이자 확증편향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경찰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지원하고 기관 간 협조 시스템을 어떻게 고도화할지 고민해야지, "거 봐, 불편하잖아. 다시 검찰한테 권한 줘"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둘째, "입법부 존중이 무책임한 처사다?"
사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국회로 넘긴 것을 두고 "과연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합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은 입법부인 국회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이 언론은 뭐라고 썼을까요? 십중팔구 "제왕적 대통령의 의회 무시, 입법 독재"라고 거품을 물었을 겁니다. 국회에 공을 넘기니 무책임하다 비난하고, 직접 나서면 독재라 비난합니다. 결국 개혁의 방향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무조건 트집을 잡고 보자는 심보 아닐까요?
3. 역사/사회적 맥락 : 우리는 왜 공소청을 만드는가
이 사안은 절대 눈앞의 제도 몇 개 바꾸는 수준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맥락을 봐야 합니다. 2026년 지금, 우리가 왜 검찰청의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을 출범시키려 합니까? 과거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주던 '선택적 정의'와 '정치 기소'의 뼈아픈 역사 때문입니다.
사설은 슬쩍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이라며 이 거대한 역사적 맥락과 검찰의 원죄를 단 한 줄로 퉁치고 넘어갑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다시 사건을 직접 파헤칠 수 있는 '뒷문'을 열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마음에 안 드는 표적 사건만 골라 '보완'을 핑계로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이른바 '시행령 꼼수'를 통해 쪼그라든 검찰 수사권을 억지로 부활시켰던 그 끈질긴 기득권 수호의 역사가 반복될 뿐입니다. 공소청 출범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탐정의 결론
시민 여러분, 이 사설은 겉으로는 '수사 지연으로 고통받을 국민'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가오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수사권의 끈이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검찰 기득권의 SOS 구조 요청'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진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위한다면, 검찰의 미련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편될 사법 시스템에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은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공소청의 기소는 어떻게 투명하게 감시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 속지 마십시오. 시민의 상식으로 저들의 기득권 논리를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