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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싱하고 검사님께?" 시민 권익 핑계로 '전관예우 밥그릇'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 폭로!

작성자언론소비자주권행동|작성시간26.06.14|조회수3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 볼 사건은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의 [수사기관 견제할 마지막 장치 ‘전건 송치’]라는 칼럼입니다. 겉보기엔 시민의 권리를 걱정하고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자며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들이대면 그 이면에 기득권의 아주 시커먼 욕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기사의 껍데기를 벗기고, 그들이 진짜 숨기려 하는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국민 권익 보호’라는 포장지, 그 안의 진짜 목적은 ‘돈’

기사가 말하는 현상(Fact)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니,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를 부활시켜야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Intent)은 무엇일까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건 단순히 수사 통제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유튜브 '저널리스트' 채널에서 장인수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짚었죠. 검찰과 보수 언론이 왜 이렇게 전건 송치에 목을 매고 집착할까요? 한 글자로 귀결됩니다. 바로 ‘돈’입니다.

모든 사건의 최종 처분권이 검찰의 책상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득권과 범죄 혐의자들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으려고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모든 서류는 검찰로 넘어가고, 기소할지 말지는 검사가 정하니까요. 결국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검찰 단계에 가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해 거액의 수임료를 쏟아붓게 됩니다. 즉, 전건 송치란 검사 출신들의 막대한 뒷돈과 유착을 보장하는 ‘전관예우’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기득권의 노골적인 밥그릇 지키기 선언문인 셈입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90%의 통계 왜곡,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의 가장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은 통계의 자의적 해석에 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약 60만 건 중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이 없는 사건이 90%가량이다. 수사기관이 사실상 불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수사해 보니 혐의가 없거나, 단순 오해로 빚어진 고소·고발이어서 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90%라는 뜻입니다.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했으니 이의신청이 없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오히려 이 90%의 사건들을 몽땅 다시 검찰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시민들은 무혐의로 빨리 끝날 사건조차 검찰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하세월을 기다리며 피를 말려야 합니다. 덜컥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기웃거려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기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을 ‘독단’으로 몰아가기 위해,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처리된 90%의 사건들마저 위험한 ‘사각지대’인 양 억지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3. 역사·사회적 맥락: 누구를 위한 '견제'인가

기자는 “검사가 한 번 더 스크린 하면 사건이 묻힐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말합니다. 아주 달콤한 말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맥락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지금 공소청이니 중수청이니 하며 수사 체계를 분리하려 하고 있습니까? 과거 검찰이 모든 사건의 기소권과 종결권을 다 쥐고 있었을 때,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제 식구’ 범죄는 교묘하게 덮어주고, 밉보인 표적은 먼지가 날 때까지 털어대던 그 지독한 ‘선택적 정의’ 때문 아니었습니까?

수사기관의 권한 비대화를 막고 오류를 바로잡을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시 전관예우 시장을 활짝 열어두고, 검사님들한테 결재를 받아라”로 귀결되는 건 끔찍한 퇴행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는 옴부즈맨 제도나 시민 통제 기구 같은 민주적 방식으로 풀어야지,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복원하고 변호사 시장의 먹이사슬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탐정의 최종 결론

이 칼럼은 ‘수사기관의 전횡’이라는 가상의 공포를 앞세워, 실질적으로는 검찰 권력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밥그릇인 ‘전관예우 생태계’를 지켜내려는 치밀한 언론 플레이입니다. 시민 여러분, 화려한 ‘견제’라는 단어 뒤에 숨은 기득권의 ‘돈’과 ‘권력욕’을 똑똑히 읽어내야 합니다. 이상, 언소주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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