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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학교탐방

조선교육령...1911~1945

작성자옥건수|작성시간15.09.04|조회수194 목록 댓글 0

 

1차~4차 조선교육령 한국 근현대사 / 역사샘
                                                                

1. 제 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10.8 - 1922.2)
2. 제 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22.2 - 1938.3)
3. 제 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38.3 - 1943.3)
4. 제 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43.3 - 1945.8)


 

1910년의 국권상실로부터 1945년의 광복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에 관한 방침을 교육법규 중심으로 살펴보면, 1911년 〈조선교육령 朝鮮敎育令〉을 비롯하여, 1922년의 개정교육령, 1938년과 1943년의 3·4차 개정교육령 등 네 차례에 걸쳐 교육령이 공포될 때마다 일제의 식민지교육 정책과 사회정세의 즉각적인 반영이 그때그때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초기에는 되도록 정도를 낮추는 데 힘썼으며,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의 실용주의를 내건 식민정책은 일시 총독 사이토(齊藤實)의 문화정책으로 바뀌고 교육의 연한도 연장되었다.

그 뒤 다시 ‘내선일체(內鮮一體)’·‘동조동근(同祖同根)’ 등을 내건 일제의 교육정책은 한글폐지에까지 이르렀으며, 마침내 군국주의적 교육을 지향하고 황국신민의 배양을 교육목표로 내걸게 되었다.

식민지 초기의 교육방침은 1911년 8월에 발표된 〈조선교육령〉과 〈사립학교규칙〉에 집약된다. 즉 〈조선교육령〉에서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빼앗고 문화를 말살하여 일본제국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 나타나 있다.

그 뒤 각종 교육법령의 제정에 의해서 교육제도가 정비되어, 보통학교(3, 4년)·고등보통학교(4년)·여자고등보통학교(3년)·실업학교(2, 3년)·간이실업학교(수업연한 제한 규정없음)·전문학교(3, 4년) 등이 설치되었다.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가르치고 특히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함과 함께 일본어의 보급을 목적으로 했으며, 실업교육은 농업·상업·공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전문교육은 고등한 학술기예를 수여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방침은 한국인을 충량한 일본인으로 만들며 일본어를 습득, 보급시키고, 되도록 적은 경비로 실용적이라는 미명하에 초보적인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보통학교 교육은 교과목에 있어서 읽기·쓰기·셈하기에 중점을 두었으며, 수신·국어·일본어·한문·산수가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교육방침은 졸업한 뒤에 곧 실무에 맞는 사람을 키우려고 하였으며 상급학교에 대한 예비교육은 아니었다.

고등보통학교 교육은 실제 생활에 가장 적절한 인물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과목으로는 수신·국어 및 한문·일본어·역사·지리·수학·이과·실업 및 법제·경제·습자·도화·수공·창가·체조·영어 등이었다.

이 당시의 학생수와 학교수를 일본인 교육과 비교해 보면, 1915년 현재 보통학교수는 399개 교, 학생수는 남자 5만6253명, 여자 5,976명인 데 비해, 일본인 소학교는 291개 교에 학생수는 남자 3만1442명, 여자 2만8206명이었다.

또한 고등보통학교는 2개 교에 학생수 822명이었음에 비해, 일본인 중학교는 2개 교에 학생수는 1,034명이었으며, 여자고등보통학교도 2개 교에 250명에 불과했는데, 일본인 고등여학교는 7개 교에 1,191명이었다.

당시의 전문학교로는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경성공업전문학교(京城工業專門學校)·수원농림전문학교(水原農林專門學校) 등이 있었다.

교원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보통학교 교사 중 전체의 30%가 일본인 교사이고 고등보통학교에서는 60%이었으며, 관립전문학교에 있어서는 한국인 직원 7명에 대하여 일본인이 5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사립학교 교육은 1908년에 공포된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1911년에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민족교육의 근거지인 사립학교의 감독과 통제를 시도한 바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1915년에 다시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의 요점은 조선인을 가르치는 모든 사립학교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학교의 설치 목적·위치, 교장과 교감의 취임, 교사 임용, 교과용 도서 채택 등에 있어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리·역사·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원은 일어에 통달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그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민족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학을 철저히 통제하여 일제의 의도대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사학에 커다란 압력이 되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10년에 1,973개 교였던 것이 1912년에는 1,317개 교, 1914년에는 1,240개 교, 1919년에는 690개 교가 되었다.

그 뒤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의 교육정책에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1922년에 개정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나라 학생들에게 사범학교 및 대학에 진학할 길이 열렸으며, 전반적으로 각급 학교교육의 정도가 다소 높아졌다.

이 교육령의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교육제도와 한국인을 위한 교육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전자는 일어를 상용하는 자를 위한 제도라 하고 후자는 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위한 교육제도라 하였다.

또한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각급 학교의 교과목 중 종래에는 폐지되었던 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였다. 그 밖에 종래의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 외에 사범학교와 전문학교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당시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추진된 민립대학 설치운동이 적극화되자 일제는 이를 무마하고 관(官)의 통제하에서 대학교육을 실시하고자, 1923년 〈경성제국대학설치에 관한 법률〉을 반포하고 이듬해에 개교하였다.

이러한 개정교육령은 표면상으로는 일본학제와 동일하게 마련하였으나 내면에 있는 교육정책은, 융화정책을 통해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내지 말살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점은 개정교육령의 전반적인 목적이 일어의 보급에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교육내용에 있어서 초·중등학교의 일본어 시간은 국어 시간의 2, 3배였으며, 보통학교에 일본역사와 일본지리·실업교과 등을 신설하여 일본문화를 주입하는 한편 저급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1938년 3월에는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였다. 이 교육령의 주요점은 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같게 한 데 있었다.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라고 하였다. 또 하나는 국어를 필수 과목에서 수의과목(隨意科目)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폐지를 의미하였다.

일제는 이 기간중의 교육을 완전히 전시체제화하고 ‘국체명징(國體明徵)’·‘내선일체’·‘인고단련(忍苦鍛鍊)’ 등 3대 교육방침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것은 1938년 3월에 총독 미나미(南次郞)가 발표한 교육방침으로서, 모든 교육내용에서 일본적인 것이 보다 강화되고 수업을 일본어로 할 것 등이 강요되어, 철저한 황국신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943년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인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에 의하여 철저한 전시교육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육의 군사체제화를 위한 〈학생동원체제정비에 관한 훈령〉·〈학도동원본부의 설치〉·〈학도근로령〉·〈결전교육조치요강〉 등의 각종 법령을 공포하여 학교 교육을 전쟁수행의 도구로 만들었다. 이보다 앞서 1941년 4월부터는 보통학교였던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는 대륙침략에 이용하는 병사의 준비와 관련해서 의무교육제의 준비를 실시할 것, 중학교는 일본에 준해서 조처할 것, 제국대학 예과는 문과의 정원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 이공과의 정원을 증원시킬 것, 이과계통의 전문학교는 학생수를 증가해서 실시할 것, 문과계통의 사립 전문학교를 이과계통의 학교로 바꾸는 동시에 잔여 문과계통의 전문학교는 통합할 것, 문과계통의 여자전문학교는 여자실무자나 여자지방보도원의 양성으로 전환할 것 등이었다.

민족항일기 말기의 약 10년간은 사학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수난기였다. 이러한 탄압은 이때까지 비교적 조심스럽게 다루던 미국 선교계 사립학교에 한층 혹심하게 가해졌다. 이리하여 교육의 양상은 일본의 전국에 긴박감이 가해지는 것과 함께 더욱 험악해갔다.

젊은 학도 들은 이른바 학병으로 끌려나갔으며, 한국인들이 비교적 많이 다녔던 전문학교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강제적으로 운영방침을 바꾸게 되었으니 학교는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른 각급 학교의 양상도 정규교육보다도 근로봉사 내지 군사훈련에 더 바쁜 교육의 황무지시기로 일관하여 오다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호일>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8월 23일 칙령 229호로 제정.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11.8.23~1922.2.3)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로 제정.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22.2.4~1938.3.2)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3월 3일 칙령 제103호로 제정.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38.3.3~1943.3.30)

 

 .제4차 조선교육령- 1943년 3월에 칙령 제113호로 제정.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1943.4.1~1945.8.15)

 

.1차 조선교육령(명치 44년 8월 23일 칙령 제 229호)

제1장 강 령

제 1조 - 조선(朝鮮)에 있어서의 조선인(朝鮮人)의 교육(敎育)은 본령(本令)에 따른다.

제 2조 - 교육(敎育)은 교육(敎育)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趣旨)에 더하여, 충량(忠良)한 국민(國民)을 육성(育

             成)하는 것을 본의(本義)로 한다.

제 3조 - 교육(敎育)은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합하게 함을 기(期)한다.

제 4조 - 교육(敎育)은 이를 대별(大別)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 5조 - 보통교육(普通敎育)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교수(敎授)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의 함양하며, 국어(國語)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 실업 교육(實業敎育)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교수(敎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 - 전문 교육(專門敎育)은 고등의 학술기예(學術技藝)를 교수(敎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 교

제 8조 -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 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고, 국

             어를 가르치며, 덕육(德育)을 실시하여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제 9조 -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정황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10조 -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8세 이상의 자로 한다.

제 11조 -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고등한 보통 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상식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도모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 12조 -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 13조 -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14조 - 관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 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 연한은 1년, 교원 속성과의 수업 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사범과에 입

             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고, 교원 속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6세 이상으

            로서 고등보통학교 제2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15조 -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부덕(婦德)을 기르고,국민된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 16조 -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 17조 -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 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18조 -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기예과를 두어 나이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전수케 할 수 있다.

              기예과의 수업 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제 19조 -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

               다.사범과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로 한다.

제 20조 - 실업 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 등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한다.

제 21조 - 실업학교를 나누어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그리고 간이 실업학교로 한다.

제 22조 - 실업학교의 수업 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제 23조 - 실업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24조 - 간이 실업학교의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에 관하여는 전(前) 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 25조 - 전문학교는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교수하는 곳으로 한다.

제 26조 - 전문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

제 27조 - 전문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서,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28조 -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

              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조 -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 30조 - 본 장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본령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종래의 보통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여학교는 본령에 설치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간주하고, 종래의 농업학교, 상업학교 및 실업전수학교는 본령에 따라 설치된 농업학교, 상업학교 및 간이실업학교로 간주한다. 본령시행시, 조선총독은 현재 있는 학교에 고나해서 본령에 구애됨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조선교육령은 명치 4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차 조선교육령(대정 11년 2월 4일 칙령 제 19호)

 

제 1조  조선에 있어서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 2조  국어를 사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단 이들의 칙령중 문부

            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전항의 경우에 조선특수의 사정에 으하여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선총독이 별도의 규정을 할 수 있다.

제 3조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제 4조 보통학교는 아동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여 이에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수여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년 이상의 자로 한다.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에 수업연한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다.

          고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학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생도의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여 이에 덕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교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생도의 신체의 발달 및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여 이에 덕육을 베풀고 생활에 유용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교수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9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3년으로 할 수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수업연한 3년의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보통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

         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조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의 졸업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졸업자, 보통학교

            고등과의 제 1학년 수료자 및 졸업자는 각 고등소학교 제 1학년 수료자 및 수업연한 2년의 고등소학교의

             졸업자,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중학교 졸업자,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상당의 수업연한의 고등학

             교졸업자로간주한다.

제 11조 실업교육은 실업학교령에 의한다. 단, 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실업학교의 설립 및 교과서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조  전문교육은 전문학교령에,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의한다.

            단 이들의 칙령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전문학교의 설립 및 대학예과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3조 사범교육을 행하는 학교는사범학교로 한다. 사범과는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쓰고, 소학교 교원이 될 자

            및 보통학교 교원다운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조 사범학교에 제 1 부  및 제 2 부를 둔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 1 부 또는 제 2 부만을 둘 수

           있다. 제 1 부에서는 소학교 교원다운 자를, 제 2 부에서는 보통학교 교원다운 자를 교육한다.

제 15조 사범학교의 수업연령은 6년으로 하고 보통과는 5년, 연습과는 1년으로 한다. 단 여자에 있어서는 수업연

             한을 5년으로 하고, 보통과에서 1년을 단축한다.

제 16조 사범학교 보통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연습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보통과를

            수료한 자, 중학교 또는 수업연한 4년의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7조 사범학교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과를 두고 또 특과만을 둘 수도 있다.

            제 14조의 규정은 전항에 이를 준용한다.

제 18조 특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특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2년의 고등학교를 졸

           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 19조 사범학교에 연구과 또는 강습과를 둘 수 있다. 단 연구과는 특과만을 두는 사범학교에서는 이를 둘 수

            없다. 연구과 및 강습과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조 사범학교 부속의 소학교 및 보통학교를 둔다. 단 제 1부만을 두는 사범학교에는 부속소학교, 제 2부만을

           두는 사범학교에는 부속보통학교만을 둘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공립소학교로서 부속소학교로, 공립

          보통학교로써 부속보통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제 21조 사범학교는 관립 또는 공립으로 한다. 공립사범학교는 도지방비에 한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제 22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립의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학교 제 2부 연습과

           또는 강습과를 부속할 수 있다.

            제 20조의 규정은 전항의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제 23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 편제, 설비 및 수업료 등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4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공립사범학교의 설립 및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어를 상용하는 자가 보통학교, 고등보

             통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가 소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여학교에도 입학

             할 수 있다.

제 26조 본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외의 사립학교, 특수의 교육을 하는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에 관하여는 조

            선 총독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제 27조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 28조  명치 44년 칙령 제 229호 조선교육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 29조 본령시행에 있어 현재 조선에 있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

             교,실업전문학교, 간이실업전수학교, 실업학교, 관립전문학교 및 사범학교는 각각 이를 본령에 의하여

             설립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및

             사범학교로 한다. 전항의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는 현재 재학하는

             생도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은 구령(舊令)에 의할 수 있다.

제 30조 본령 시행 현재, 조선에 있는 고등보통학교 본령 시행 후 2년에 한하여 구령에 의한 보습과를 존치할 수

             있다.

제 31조 본령 시행 현재, 조선에 있는 관립의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는 본령 시행후, 고등보통학교

             에 있어서는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있어서는 3년에 한하여 구령에 의한 사범과를 존치할 수 있다.

제 32조 본령 시행 현재, 조선에 있는  사립의 전문학교는 당분간 구령에 의하여 존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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