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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인 출입금지'

작성자중국서안 푸른민박|작성시간23.12.17|조회수113 목록 댓글 0

최근, 중국의 한 백만 팔로워를 가진 동영상 블로거가 영상플랫폼에서 '일본 도쿄의 한 음식점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시리즈 동영상을 발표해 중국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2월 9일, 이 블로거가 도쿄에서 한 중식당을 지나가다가 이 식당 입구에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 두 장이 붙여있는것을 발견하였고 가게가 게시한 게시물이 혐오발언이며 국적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 가게 주인을 찾았지만 동영상에서 주인은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인들은 그를 구역질 나게 한다면서 블로거를 가게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 블로거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중식당이 중국인의 출입을 거부한 이유를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주인과 교섭을 벌인후에 블로거에게 그의 주장은 전달했지만 가게 주인은 안내문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며 입점가능여부는 주인의 뜻에 달려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2월 11일에 블로거는 도쿄 법무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힌 동영상을 올렸고 법무국 관계자는 블로거와의 답신 통화에서 국적을 이유로 매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차별사건으로 접수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12월 14일, 블로거는 취재하는 기자에게 현재 주일 중국대사관, 도쿄도 총무국, 도쿄 법무국,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상황을 반영했다고 했으며 "13일 저녁 해당 음식점은 차별행위혐의로 입건돼 폐업한 상태고 나는 변호사에게도 연락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현지의 중국인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였고 그들은 차별대우를 거부하자는 동영상의 호소에 실제 행동으로 응했다며 블로거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공공연히 차별 구호를 붙이는 행위는 개별적인 현상에 속한다고 강조했고 주일 중국대사관은 이미 그가 반영한 상황을 접수했으며 현재 처리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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