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공 표 일 : 1999년 12월 15일(KOSHA CODE M-31-1999)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164조 규정
에 의하여 양중작업시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양중작업시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선"이라함은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강선을 말한다.
(나) "스트랜드"라 함은 복수의 소선 등을 꼰 로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다) "절단하중"이라 함은 파단시험에서 시험편이 절단될때의 하중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관련 고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에 관한 기술기준
4.1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4.2 안전율
(1)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반드시 5이상 이어야한다
(2)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는 단말고정 방법에 의한 파단하중의 저하 및 줄걸이
사용각도에 따라 하중변화가 있기 때문에 안전율 계산시 이러한 변수를 고
려하여야 한다.
(3)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계산은 다음 식에 따른다.
와이어로프 파단하중×단말고정효율×줄수
안전율 = ━━━━━━━━━━━━━━━━━━━━
최대사용하중×하중계수
(단말고정효율<표 2>참조, 하중계수 : (그림2) 참조)
4.3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단말고정방법
(1) 아이스플라이스(EYE SPLICE) 고정법
(가) 와이어로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랜드 소
선의 절반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 꼬아 넣어야 한다.
다만, 모든 스트랜드를 4회 이상 편입한 때에는 1회 이상 꼬아 넣어야
한다.
(나) 아이(EYE)부위에 심블(THIMBLE)을 넣는 경우는 반드시 용접된 상태
이어야 한다
(2) 합금고정법
(가) 단말부에 금형 또는 소켓을 부착하여 용융금속을 주입하여 고착시킨다
(나) 반드시 와이어로프를 시이징(SEIZING) 처리 후 소선을 완전히 풀어헤친
상태에서 용융금속을 주입해야한다
(3) 압축고정법
파이프형태의 슬립(SLIP)에 와이어로프를 넣고 압착하여 고정시킨다.
(4) 클립(CLIP)고정법
(가) 클립의 새들(SADDLE)은 (그림 1)과 같이 와이어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 한다.
(나) 클립과의 간격은 와이어로프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클립의 체결수량은 다음 <표 1>에 따른다.
<표 1> 클립고정 갯수
┌────────────┬────────┐
│ 와이어로프의지름 │ 클립수 │
│ (mm) │ │
├────────────┼────────┤
│16이하 │ 4개 │
├────────────┼────────┤
│16초과 - 28 이하 │ 5개 │
├────────────┼────────┤
│28초과 │ 6개 │
└────────────┴────────┘
[그림 1]

클립고정법
(라) 안전을 위하여 가끔 클립 체결부를 조여주어야 한다.
(마) 남은 부분은 시이징 해야 한다.
(바) 심블을 사용할 경우는 이탈되지 않도록 용접되어야 한다.
(5) 와이어로프 단말고정방법에 따른 이음 효율은 다음 <표 2>에 따른다
<표 2> 와이어로프 단말고정방법에 따른 이음 효율
┌────────────┬─────────┬──────────┐
│ 단말 고정 방법 │ 효 율 │ 비 고 │
├────────────┼─────────┼──────────┤
│-아이스플라이스법 │ 70 - 95 % │ 와이어로프 지름 │
│ │ │ 8mm이하 ; 95% │
│ │ │ 9 - 20mm: 90% │
│ │ │ 22 - 26mm: 85% │
│ │ │ 28 - 38mm: 80% │
│ │ │ 40 - 50mm: 75% │
│ │ │ 50mm 초과: 70% │
│-합금고정법 │ 100% │ │
│_압축고정법 │ 100% │ │
│-클립고정법 │ 80 - 85% │ │
└────────────┴─────────┴──────────┘
4.4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품질보증
(1) 보증시험(PROOF TEST)
(가)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후 반드시 인장시험 등을 실시하여 와이어로프 및
피팅(FITTING)류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조자는 보증시험 후 관련 시험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사용자의
요구 시 관련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조자 표시
(가)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제조자는 꼬리표(TAG)를 만들어 부착한다.
(나) 제조자는 꼬리표에 제조자명, 안전작업하중(SWL), 제조일자, 제조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4.5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각도에 따른 하중변화
(1) 줄걸이 각도에 따른 하중계수는 (그림 2)에 따른다.
여기서, A : 줄걸이 와이어로프간의 각도
B : 수평각
C : 줄걸이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계수
[그림 2]

줄걸이 각도에 따른 하중계수
(2) 적용 예
(가) 일반적인 경우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6×19 도금된 A종 12.5mm(절단하중이 7.84통)로 아
이스플라이스 단말고정하여 줄걸이 와이어로프간의 각도 60도, 즉, 수평각
60도로 2톤을 양중 하고자 할 때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파단하중 : 7.84톤 줄걸이 하중계수 : 1.15
단말고정효율 : 90%
안전율=와이어로프의 파단하중×줄수×단말고정효율/사용하중×하중계수
=7.84×2×0.9/2×1.15
=6.11
(나) 제조사에서 제조표시가 있는 경우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제조사에서 안전작업하중(SWL)을 표시한 경우는
줄걸이 각도에 따른 하중계수만 고려한다.
안전작업하중(SWL) 3톤용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2줄로 줄걸이각도 60도
로 하여 사용할 때 최대사용하중은?
최대사용하중=SWL×줄수/하중계수
=3×2/1.1547
=5.196(톤)
공 표 일 : 1999년 12월 15일(KOSHA CODE M-31-1999)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164조 규정
에 의하여 양중작업시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양중작업시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선"이라함은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강선을 말한다.
(나) "스트랜드"라 함은 복수의 소선 등을 꼰 로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다) "절단하중"이라 함은 파단시험에서 시험편이 절단될때의 하중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관련 고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에 관한 기술기준
4.1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이상 절단된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4.2 안전율
(1)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반드시 5이상 이어야한다
(2)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는 단말고정 방법에 의한 파단하중의 저하 및 줄걸이
사용각도에 따라 하중변화가 있기 때문에 안전율 계산시 이러한 변수를 고
려하여야 한다.
(3)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계산은 다음 식에 따른다.
와이어로프 파단하중×단말고정효율×줄수
안전율 = ━━━━━━━━━━━━━━━━━━━━
최대사용하중×하중계수
(단말고정효율<표 2>참조, 하중계수 : (그림2) 참조)
4.3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단말고정방법
(1) 아이스플라이스(EYE SPLICE) 고정법
(가) 와이어로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랜드 소
선의 절반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 꼬아 넣어야 한다.
다만, 모든 스트랜드를 4회 이상 편입한 때에는 1회 이상 꼬아 넣어야
한다.
(나) 아이(EYE)부위에 심블(THIMBLE)을 넣는 경우는 반드시 용접된 상태
이어야 한다
(2) 합금고정법
(가) 단말부에 금형 또는 소켓을 부착하여 용융금속을 주입하여 고착시킨다
(나) 반드시 와이어로프를 시이징(SEIZING) 처리 후 소선을 완전히 풀어헤친
상태에서 용융금속을 주입해야한다
(3) 압축고정법
파이프형태의 슬립(SLIP)에 와이어로프를 넣고 압착하여 고정시킨다.
(4) 클립(CLIP)고정법
(가) 클립의 새들(SADDLE)은 (그림 1)과 같이 와이어로프의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 한다.
(나) 클립과의 간격은 와이어로프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클립의 체결수량은 다음 <표 1>에 따른다.
<표 1> 클립고정 갯수
┌────────────┬────────┐
│ 와이어로프의지름 │ 클립수 │
│ (mm) │ │
├────────────┼────────┤
│16이하 │ 4개 │
├────────────┼────────┤
│16초과 - 28 이하 │ 5개 │
├────────────┼────────┤
│28초과 │ 6개 │
└────────────┴────────┘
[그림 1]

클립고정법
(라) 안전을 위하여 가끔 클립 체결부를 조여주어야 한다.
(마) 남은 부분은 시이징 해야 한다.
(바) 심블을 사용할 경우는 이탈되지 않도록 용접되어야 한다.
(5) 와이어로프 단말고정방법에 따른 이음 효율은 다음 <표 2>에 따른다
<표 2> 와이어로프 단말고정방법에 따른 이음 효율
┌────────────┬─────────┬──────────┐
│ 단말 고정 방법 │ 효 율 │ 비 고 │
├────────────┼─────────┼──────────┤
│-아이스플라이스법 │ 70 - 95 % │ 와이어로프 지름 │
│ │ │ 8mm이하 ; 95% │
│ │ │ 9 - 20mm: 90% │
│ │ │ 22 - 26mm: 85% │
│ │ │ 28 - 38mm: 80% │
│ │ │ 40 - 50mm: 75% │
│ │ │ 50mm 초과: 70% │
│-합금고정법 │ 100% │ │
│_압축고정법 │ 100% │ │
│-클립고정법 │ 80 - 85% │ │
└────────────┴─────────┴──────────┘
4.4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품질보증
(1) 보증시험(PROOF TEST)
(가)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후 반드시 인장시험 등을 실시하여 와이어로프 및
피팅(FITTING)류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제조자는 보증시험 후 관련 시험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사용자의
요구 시 관련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조자 표시
(가)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제조자는 꼬리표(TAG)를 만들어 부착한다.
(나) 제조자는 꼬리표에 제조자명, 안전작업하중(SWL), 제조일자, 제조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4.5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각도에 따른 하중변화
(1) 줄걸이 각도에 따른 하중계수는 (그림 2)에 따른다.
여기서, A : 줄걸이 와이어로프간의 각도
B : 수평각
C : 줄걸이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계수
[그림 2]

줄걸이 각도에 따른 하중계수
(2) 적용 예
(가) 일반적인 경우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6×19 도금된 A종 12.5mm(절단하중이 7.84통)로 아
이스플라이스 단말고정하여 줄걸이 와이어로프간의 각도 60도, 즉, 수평각
60도로 2톤을 양중 하고자 할 때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파단하중 : 7.84톤 줄걸이 하중계수 : 1.15
단말고정효율 : 90%
안전율=와이어로프의 파단하중×줄수×단말고정효율/사용하중×하중계수
=7.84×2×0.9/2×1.15
=6.11
(나) 제조사에서 제조표시가 있는 경우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제조사에서 안전작업하중(SWL)을 표시한 경우는
줄걸이 각도에 따른 하중계수만 고려한다.
안전작업하중(SWL) 3톤용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2줄로 줄걸이각도 60도
로 하여 사용할 때 최대사용하중은?
최대사용하중=SWL×줄수/하중계수
=3×2/1.1547
=5.19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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