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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부 중

작성자조문달달|작성시간26.06.13|조회수54 목록 댓글 0

5월 초와 합쳐서 지금 약 2주째 상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기출문제를 보면 조문과 판례 위주로 나온다는 점은 민법과 같으며, 조문의 비중이 민법보다 조금 높고 판례 비중은 작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민사집행법이나 민법처럼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았고 아직은 조금 더 공부하고 며칠 이내에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은 조만간 글을 또 쓰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어려운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데, 상법은 어디가 어렵다는 것은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어느 유튜버는 어음 수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회사법 그중 특히 주식회사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해상법은 어렵지만, 문제수가 너무 적으니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에서 찍으려고 합니다.
조문+판례 공부라는 것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통하는 듯합니다.

상법 공부는 민사집행법처럼 기본서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로 공부 중입니다. 스스로 조문을 모으고 판례를 선별하여 공부하고 있죠.

판례는 해상법 부분은 전부 제외하고, 보험 부분이 출제 비중에 비해 판례가 너무 많다 보니 기계적으로 비중을 맞추기 위해 상총, 상행위, 회사법 부분판례를 더 넣어서 맞췄습니다.

판례 개수는 중복을 제외하면 950개 정도 나오네요.
물론 이 950개의 판례의 모든 항을 다 보는 것은 아니고 공부할 범위 밖인 것은 전부 제외하고 봅니다.

회사법에는 엄청난 양의 조문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숙지하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고 판례가 많이 있는 조문과 핵심 조문들만 숙지하려고 합니다. 상법이 뭐 2차 과목도 아니고 1차 과목이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조문 같은 거 나오면 뭐 그냥 찍으려고 합니다.

민법은 거의 모든 조문이 판례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빠뜨릴 수 없겠지만 1차 과목들을 전부 민법처럼 공부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과목이
1. 민법
2. 민사소송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5. 부동산등기법
6. 민사집행법
7. 상법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조문과 판례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빼고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1차든 2차든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이 과목들은 전부 조문판례 묻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 중 특히 판례 비중이 더 높습니다.


원래 1차 과목은 민법을 제외하고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민사집행법, 상법을 하면서 전략이 수정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컴퓨터로 자료를 모으며 공부하기에 객관식 문제집을 보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분석적 이해방식으로 하기에는 더욱 불편합니다.

기출문제를 보자니 과거에는 정답이었으나 지금은 판례의 견해가 바뀌어 오답이 되는 것도 있으며, 기출문제집으로만 공부하기에는 10년 치 정도는 공부해야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집을 구하는 것도 일이지요. 

또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것은 점수가 일정 수준까지는 빠르게 오르지만, 그 이후에 더 오르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1차 과목의 민법, 상법, 민집법, 부등법은 배점이 큰데 이러한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가져가려는 것으로 전락으로 수정했습니다.
반면, 상법, 상등, 공탁은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예정대로 기출문제집을 스캔해서 문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공부할 예정이긴 합니다. 아직은 이 과목들을 공부하지 않아서 수정될 수도 있긴 하죠.

가등법은 공부를 해야 할까 시험에서 한번호로 찍을까 고민이고 공부를 해가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하다가 쉬면서 예규와 선례를 조금 모았습니다.
원래는 법과 규칙 조문을 달달하고 예규 몇 개만 숙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부동산등기법은 다음 주부터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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