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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공부중

작성자조문달달|작성시간26.06.20|조회수39 목록 댓글 2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중 입니다.
공부하면서 '와 이거 도데체 어떻게 공부해야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길을 해매고 있다가 이리저리 여러가지 공부방법을 시도하면서 생각해본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잠시 며칠간 공부를 하기도 했고, 4월에도 잠깐 공부를 했는데 느낀점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모든 법과목에 통하는 진리

법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조문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민법에 강하면 모든 법이 공부하는데 수월해지는 점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민법지식이 없으면 전혀 접근할 수 없으며, 반대로 민법지식이 강하면 이해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할 때 예규도 어느정도 필요한데 이 예규 역시 민법지식이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2] 절차법의 특징

절차법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로 법조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과목중에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은 공통점이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2-1] 민소법,형소법,민집법의 특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은 중간중간에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쟁점은 (논리의 끝판왕급인 민법만큼은 아니지만)논리적 연결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쟁점은 주로 판례에서 나오는 편이고 판례를 많이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법조문과 규칙조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고, 판례를 읽으면서 쟁점도 공부를 하며 법무사시험 1차의 민사집행법, 2차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상관없이 이 방법은 잘 먹힙니다.

[2-2] 부동산등기법의 특징

부동산등기법은 위 3과목과는 다르게 쟁점이 딱히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위3개만큼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례도 많이 없고 시험에서도 판례 출제비중은 낮습니다. 이 판례마저도 사실 부동산등기법의 독자적인 판례라기보다는 민법내용과 결합된 내용으로 사실상 민법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 3개와는 다르게 논리구조가 약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이렇게 해 라고 하며 규정대로 해야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3] 부동산등기법 출제방식

객관식 시험문제는 법규칙 조문이 40%, 예규가 40%, 선례가 20%정도로 추정됩니다. (판례도 있지만 판례는 사실상 민법판례라 제외하겠습니다.)조문만 익힌다면 합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규를 너무 붙잡고 있는 것은 효율이 떨어질것이라 어느정도 밸런스 조절이 필요해보입니다.

[4]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까

부동산등기법은 그야말로 민사법의 모든 내용을 모아놓아 그 중 등기에 관한 것을 규정한 법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중 민법이 과반수 지분이고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배경지식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공부하면 효율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작은 당연히 조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조문이 중요하다고 하여 조문만 주야장천 읽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예규를 넣어서 예규를 이해하는데 조문이 필요하지만 조문을 이해하는데 예규를 활용하여 상호보완관계로 간주하여 공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규는 수가 많아서 얕고 넓게 안다면 조문은 처음에는 얕게 알다가 점점 깊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5] 법무사 시험에서의 전략

객관식 시험문제를 보면 법규칙조문에서도 지엽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조문을 읽으면서 점점 깊어지면 이것들도 알겠지만 어느정도 한계는 있는 듯 합니다. 예규는 시험문제가 조문만큼 지엽적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부동산등기법을 다 맞을것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의 큰 흐름과 중요한부분을 숙지했다면 2차에서는 법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엽적인문제 등장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등기법은 법조문을 읽으면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점점 깊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할 것 같네요. 여기서 부동산등기법을 고득점을 하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등 굵직굵직한 과목에 더 시간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민법실력으로 찍어누르는것도 어느정도 가능해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민법실력이 있으면 공부하기 수월해지기도 하며 시험문제를 보면 민법지식으로 유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등기법규칙 조문을 장착하면 모르는 예규와 선례가 나와도 어느정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신기한 점이지요.
사람들마다 공부법은 전부 다르겠지만 저는 부동산등기법을 방어용과목으로 가져가고 다른과목을 고득점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2차 과목은 민법, 민소, 형법, 형소는 지금 방식대로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한다면 점수가 잘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1차 객관식 역시 최근에 2주, 2.5주 공부하고 풀어본 상법, 민사집행법 역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법무사들의 주장도 부동산등기법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라는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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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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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26.06.20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기본점수를 받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고득점하려면 공부시간에 비해 득점이 낮다는 식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과락 면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는 게 현명합니다. 조문달달님이 이미 간파한 바와 같이 민법이 잘 준비되면 부등법이 별 거 아닌데, 민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부등법부터 도전하면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 작성자김주완 | 작성시간 26.06.20 민법이 역시 중요하네요
    저도 돌고돌아 조문이 중요하다는걸 느끼고
    조문부터 시작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문이 연결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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