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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공부 시작하기

작성자조문달달|작성시간26.06.22|조회수23 목록 댓글 1

부동산등기 공부는 다음에 이어서 하고 이제 1차과목 중에서도 작은과목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낮부터 헌법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은 법공부 처음할 때 가장먼저 해야 하는것으로 착각하고 조문을 몇번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중간에도 조문만 몇번 읽어봤습니다.

법의 성격이 자유대한민국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들어있는 것이라 그런지 정치관련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객관식문제집을 한번 펼쳐보니 대부분 헌재판례로 구성되어있네요.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이 부속법령으로 있긴한데 이것들까지 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기에 조문은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규정만 보려고 합니다.

 

판례는 늘 그랬듯 분석적 이해로 하면될거 같고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정치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수험생이 고려할 대상은 아니지요. 

 

내용면에서 다른과목과 다르게 민법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작긴합니다. 그러나 법적사고에는 결국 민법공부할때 쓰던 법리가 필요할거라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듯 합니다.

 

형사법은 직접적인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죄형법정주의, 피고인무죄추정, 미란다원칙, 구속적부심 등 형사법 공부할때 내용이 그대로 보이네요.

 

통치쪽에서는 상법의 주식회사와 비슷한부분이 많습니다.

주주가 국민또는 국회의원

주주총회는 의회

이사는 행정부

감사는 사법부와 유사하며 서로 견재한다는 것까지도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사와 감사가 부패하면 주주들이 모여서 해임결의를 하듯 대통령이 부패하면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하여 끌어내릴 수 있는것 역시 비슷합니다.

(의사의결 정족수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공부방법은 민법과 비슷할거같고 깊이와 양은 상법과 민집법보다 더 얕고 적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판례를 어떻게 공부할지 등 구체적인것은 나중에 다시 글을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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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26.06.22 new 수험생은 일단 헌재의 입장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죠. 정치성향은 법무사 합격 이후의 문제이니 수험생은 그저 법조문에 충실해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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