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판례가 나와서 가져와봤습니다.
2026.6.11.에 선고하였고 너무 최신판례라 법령정보센터나 사법정보공게포털에서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152&gubun=4&type=5
최근 2026.3.17.에 민법에서 유류분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그 이후 관련내용으로 선고된 판례라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판례입니다.
개정민법 조문에 관하여는 다음카페에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studylaw/Rev8/5773?svc=cafeapi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구체적으로 딱 지정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링크를 들어가서 이유부분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 유류분반환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시사항】 [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신법) 【판결요지】 [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이하 ‘구법 조항’이 라 한다)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에 관한 제1008 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기여분에 관한 민 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 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 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 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 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 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 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 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 1008조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 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 민법 제1008조를 유류 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 용되게 되었다. (나)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 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 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 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 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 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 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 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 부분은 [법의 공백을 막으려고 구법을 잠시 유지시킨 것뿐이니, 이미 소송 중인 사건에서는 위헌성이 해결된 새 법을 적용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 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 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 부분은 유류분 계산 시 다른 조항은 잠시 그대로 쓰더라도, 기여상속인에게 불리하게 기여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위헌적인 구법 조항은 지금 당장 재판에서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 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 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
지금 하필 헌법 공부중인데 딱 나오네요. 위 내용은 헌재결정례 95헌마196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판례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하여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2013다60753 등)
올해 3월에는 민법 제1008조를 개정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부분이 추가로 붙어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을 대놓고 준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8조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기여분도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전체 '기초 재산' 그 자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22922)을 통해, 상속편 법 개정 전에 이미 소송을 시작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 역시 소급하여 이 개정된 상속편 규정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사 시험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
이 판례(2024다222922)와 관련 민법 개정 내용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어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 도 있겠지요. (2차시험 논술에서 관련 내용으로 돈계산이 나오면 이것도 웃기겠네요)
민법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살펴볼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 공부한지 얼마 안되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나, 헌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느낌이 오긴 합니다.
이번 개정과 판례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지 거의 50년이 된것 같은데 그 근간을 완전히 뒤바꾼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카페지기 작성시간 26.06.23 new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입법재량의 영역)에 없더라도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문달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3 new
확실히 익숙한 것은 잘 보이지만, 미숙한 헌법부분은 잘 안보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