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흙쌓기 비탈면은 비탈면 경사도의 선정, 소단의 설치, 식생토, 비탈면 전압방법, 비탈면 배수처리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후 시공한다.
2. 흙쌓기의 원칙
(1) 흙쌓기부에서 지하수위 상승을 전제로 하여 비탈면을 설계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2) 흙쌓기부의 붕괴는 침투수 및 용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붕괴를 방지하여 흙쌓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필터층 및 지하 배수공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침투수, 용수 등을 적절히 처리한다.
(3) 기초지반이 경사져 있고 용수가 발생하는 구간, 편절편성 또는 절성경계 구간 등 비탈면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측관리를 실시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의 단면 구성
1) 흙쌓기 비탈면의 경사
(1) 흙쌓기 비탈면의 경사는 흙쌓기 재료, 흙쌓기부 기초지반의 경사 및 지반특성, 흙쌓기부의 지형적 위치 및 그 주위의 환경(지형, 토질, 기상, 방재, 특히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비탈면의 안정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비탈면의 경사를 결정한다.
(2) 구조물 뒷채움부는 붕괴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구조물 등에 의한 보호공도 포함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비탈면을 결정한다.
(3) 흙쌓기 재료가 양호하고 흙쌓기 높이가 0~6m 까지는 1:1.5, 6~15m 범위는 1:1.8의 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높은 흙쌓기의 경우에는 '404.7 높은 흙쌓기'에 따른다.
4. 소단
(1) 소단은 흙쌓기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탈면에 흘러내리는 물의 유속을 늦추는 한편 우수의 집수면적을 줄여 침식이 심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흙쌓기 높이가 6m 이상 높은 비탈면에서는 비탈면의 중간에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질에 따라서 비탈 어깨로부터 수직거리 6m 마다 설치하고 폭은 1.0m를 표준으로 한다. 단, 소단 설치의 높이 및 폭은 유지관리용 통로, 작업대 기능, 비탈면 보호공의 기초시설, 배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으로 확장할 수 있다.
5. 흙쌓기 비탈면의 시공
(1) 흙쌓기 비탈면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암성토의 비탈면 마무리는 암버럭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트럭 쇼벨 등을 사용해서 암버럭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한다.
(3) 흙쌓기는 비탈면 표층부의 다짐이 특히 중요하며, 흙쌓기 본체는 중량이 큰 다짐장비 등을 사용하여 수평으로 다짐할 수 있지만 비탈 끝 부분은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비탈면 표층 부근의 다짐이 본체에 비하여 과소하고 불균질하면, 표층 부근에서 강우 등으로 이상 간극수압이 발생해서 비탈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4) 비탈면 붕괴는 비탈면 표층부의 불균일한 다짐에 의한 것 외에 배수공의 수로 경사가 급변하는 곳에서 유수에 기인하는 것, 종단 경사의 오목부, 절성경계부, 구조물과의 접속 부근,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투수성이 큰 노체재료, 현장내 공사용 도로 등에서 강우에 의한 침투수, 용수 등의 불충분한 처리 등으로 인한 붕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초봄의 눈 녹은 물에 의한 비탈면 침식, 표토의 붕괴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침출수, 지하수 등의 처리를 충분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