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층구성상태
지층구성은 상부로부터 준설매립층(모래), 상부해성퇴적층, 하부해성퇴적층, 풍화잔류토층 및 기반암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상부해성퇴적층은 연약한 점성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부해성퇴적층은 비교적 굳은 점성토 또는 실트와 모래, 자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굴착은 주로 연약한 상부해성퇴적층에서 수행된다. 본 지역의 기반암은 중생대 쥬라기의 대보화강암으로 주 구성광물은 석영, 흑운모, 장석등으로 중간 내지 조립질로 나타나며, 전지역 에 걸쳐 제4기의 충적층이 두껍게 피복되어 있다. 각 지층의 성층상태와 토질특성을 나타내면 〈표 7-1-59〉와 같으며, 주 굴착대상층인 상부해성 퇴적층의 토질특성은 〈표 7-1-60〉과 같다.
| 제 목 : 〈표 7-1-59〉 지층상태와 토질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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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표 7-1-60〉 상부해성퇴적층의 토질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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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약지반개량 시험시공
(1) 목적
○○국제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반개량공법에 대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본 공사에 적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기간 : 1994년 3월 2일 ~ 1995년 12월 15일
(3) 사업비 : 676,969 천원
(4) 시험시공 주요내용
| 제 목 : 〈표 7-1-61〉 시험시공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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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본 시험시공을 통하여 시행한 각 공법별로 배수성능, 경제성, 시공성을 감안하여 Plastic Board Drain 및 Sand Drain+Pre Loading 공법이 최적공법으로 선정되었으나, 향후 발주되는 공사는 설계단가 산출기준 시점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시세단가에 따라 최적공법이 결정되므로 단가산출 기준시점의 최적공법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2 Sand Mat 시험시공
(1) 목적
○○국제공항 부지조성공사중 연약지반처리에 필요한 Sand Mat용 모래확보가 곤란하고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장에서 준설한 양질의 준설토가 배수용 Sand Mat치 투수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시험시공 규모
- 면적 : 72m×206m
- 프리로딩 높이 : 4.0 m
- 4개 Yard에 계측기 설치
| 제 목 : 〈표 7-1-62〉 Yard별 시험시공 적용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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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수시험결과
- Sand Mat용 재료의 투수계수 시방 : K=1×10-3 cm/sec 이상
- 준설토의 실내 및 현장투수시험 결과
| 제 목 : 〈표 7-1-63〉 Yard별 투수시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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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설토의 투수계수는 실내시험의 경우 약 1.52×10-2cm/sec, 현장투수시험의 경우 0.6~1.1m 심도에서 3.11×10-2cm/sec으로 Sand Mat 재료기준인 K=1×10-3cm/sec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시험시공 구간과 같이 양질의 준설토(세립분 함유량 9%이내, 투수계수 1.0×10-3cm/sec이상)를 Sand Mat층에 사용할 경우 준설토의 Sand Mat 재료로서의 대체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3.3 다짐 시험시공
(1) 목적
○○국제공항건설 지역의 포장구간에 대한 준설매립토 다짐시공에 적용할 최적공법을 정하고자 실시한 다짐시험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동 시험결과에 따른 현장여건을 감안 본공사 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준설매립토 다짐공사에 적용하므로서 경제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사업기간 : 1995년 8월 17일 ~ 1996년 3월 7일
(3) 사업비 : 614,820천원
(4) 시험시공내용
| 제 목 : 〈표 7-1-64〉 다짐 시험시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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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다짐공법별 개량심도, 경제성, 시공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준설매립토에 대한 최적다짐 공법으로서 유압식 햄머다짐공법(램무게 10ton, 낙하고 1.2m)과 표면 교란층 처리방법으로 여성토+쇄석공재 치환공법이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유압식 햄머다짐공법의 본공사 적용시 준설 매립토의 두께(여성토 두께포함)가 3m이하인 경우 성토고를 조절하여 준설매립토의 두께를 최소3m 이상 확보한 후 다짐작업을 실시하고, 준설매립토의 두께(여성토두께포함)가 5m이상인 경우 유압햄머의 규격을 크게 하여 1회당 타격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동다짐공법을 적용하여야만 준설토의 하부까지 노체의 다짐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1.3 연약지반개량공법 개요도
| 제 목 : 〈그림7-1-44〉 연악지반개량공법 개요도(Sand Drain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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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그림7-1-45〉 연악지반개량공법 개요도(P.B.D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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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맹암거 설치관련 지하수위 저하공법
(1) 검토경위
○○국제공항 건설부지는 바다모래를 준설하여 조성된 부지로 준설매립층에 지하수위가 내재되어 있다. 동 부지위에 시공되는 공항토목시설의 포장체는 노상의 다짐밀도가 95%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지하수위가 내재된 경우 다짐밀도가 불량하게 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잔디의 안정적 생육에도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저하공법인 맹암거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다.
(2) 시험다짐시공 실시
먼저 공항토목시설공사의 포장체 노상 소요다짐도 확보 가능여부의 검증을 위하여 현장의 지하수위 상태에서 다짐도 확보가 제일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5m × 21m 규모로 북측활주로 포장지역 1개소, 남측 3개소를 선정하여 토질 전문용역사로 하여금 다짐시험시공을 실시하였고, 이와 별도로 활주로 및 유도로지역중 남측 82,000㎡ 북측 286,000㎡를 본 시공을 겸한 시험시공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설계시방대로 다짐시공 하였다.
(3) 결론
조경용 잔디의 안정적 식생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토목공학적 지하수위 저하공법보다 조경학측면에서 스프링쿨러 살수방식을 통한 염분상승 억제등 “식재지반조성 학술용역”(′96. 6 ~′98. 8)을 통한 조경전문가들에 의해 현재까지 관측된 지하수위 및 탈염절도를 조사한 잔디식재를 위한 조경목적의 맹암거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으며, 시험시공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짐시험결과
| 제 목 : <북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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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남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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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천국제공항 포장층에 대한 균열 및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Sand Drain과 Pre-loading공법을 사용하여 엄격한 수준의 허용치 이내로 사전침하를 완료시킨후, 동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잔류침하 및 부등침하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포장체 하부의 다짐을 위한 맹암거 설치와는 별도로 활주로 및 유도로 포장의 양끝 1.25m아래에 지하수에 대한 포장체 보호를 위하여 맹암거를 설치하게 설계되어 있어, 포장층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7.4 지하수위 저하공법 선정 및 장·단점 비교
| 제 목 : 〈표 7-1-65〉 공법별 장·단점 비교(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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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표 7-1-66〉 공법별 주요내용 비교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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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위 저하공법에는 ① Drain+집수정공법, ② 웰포인트 공법, ③ Deep Well공법, ④ 배수다발관 공법, ⑤ Menard Drain공법등이 있으며, 당초 부지매립시 연약지반처리 공법 및 효과등을 고려하여 제1안의 경우 시공성, 경제성 및 공기절감등을 감안할 때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판단, 적용 시행하기 위하여 검토하였다.
8.1.1 Sand Mat 부설목적
(1) 일반적으로 연약층의 압밀에 의한 간극수의 배출은 배수층(Sand Mat, 모래층)의 배수거리 및 투수성에 좌우된다.
(2) 즉, 〈그림 7-1-46〉과 같이 배수거리(L)가 길고 투수계수가 작은 경우 간극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성토체 중앙부에서 간극수가 상승(hw)하게 된다.
| 제 목 : 〈그림 7-1-47〉 배수층의 투수성에 따른 간극수의 상승높이 (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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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극수의 상승으로 인하여 P/L성토체의 역할(응력의 감소)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사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 따라서, 배수층의 두께를 간극수가 상승(hw)하는 높이까지 부설하는 방법
- 유공관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설하여 배수를 촉진시키는 방법
-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재료로 부설하는 방법 등이 있다.
8.1.2 프리로딩 재하구간의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검토
(1) 부지조성공사중 6공구의 6B지역에서 프리로딩 재하만으로 지반개량을 실시한 배수구조물 일부구간 에서는 지하수위가 준설매립 상부 EL.(-)0.5m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2) 배수구조물은 배수거리가 짧고 목표침하량이 적어 간극수의 상승이 허용높이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3) 결국 침하속도는 압밀기간에 좌우되므로 본 검토는 프리로딩 재하에 의한 단위시간당 침하속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4) 또한 준설매립층의 투수계수를 가정하여 배수재의 역할가능성과〈그림 7-1-4〉의 hw를 검토하였다.
| 제 목 : 〈표 7-1-67〉 지반개량공법에 따른 평균침하속도 (배수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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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평균침하속도
S = (침하량×압밀도)/(압밀기간) ‥‥ ①
P/L 재하구간
S = (10.3×0.68)/(6×30) = 0.039cm/일 = 1.63×10-5 m/hr
간극수의 상승높이(hw)의 계산
Q=L×S=k·i·A=(k·△hw·h)/L ‥‥ ②
여기서,
k : Sand Mat 투수계수 (m/일)
S : 침하속도 (m/hr)
L : 배수거리 (m)
h : 배수층의 두께 (m)
따라서 △hw = (L2×S) / (k·h)
- 준설토의 투수계수를 5×10-4 cm/sec로 가정하며 Sand Mat를 부설하지 않고 지하수위가 매립상단 EL.(-)0.5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프리로딩재하로 인한 치하수위 상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배수층의 두께(h) : 0.5m
- 배수층의 투수계수(k) : 5×10-4cm/sec→0.432m/day→0.018 m/hr
- 배수거리(L) : 2.5 m
- 평균침하속도(S). P/L재하시 : 1.63 × 10-5 m/hr
- 프리로딩 재하시
Δhw = (2.52×l.63×10-5) / (0.018×0.5) ≒ 0.01m 〈 0.5m ∴ O.K
위의 검토결과를 볼때 P.L 재하에 의한 평균침하속도는 1.63×10-5m/hr이며, 배수층의 투수계수가 5×10-4cm/sec일때 프리로딩 재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은 거의 없으므로 Sand Mat 두께는 50cm로 정한다.
8.3.2 지반조건
터미널건물지역 굴착은 길이 900m, 폭 200m이상이며, 굴착지역 토질은 〈표 7-1-69〉와 같다.
| 제 목 : 〈표 7-1-69〉 층별 토질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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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토질특성은 토질주상도에서 한칸씩 내려갈 때마다 투수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준설층의 투수성은 보통 수직일때 보다 수평일때 더 크며, 성토방법에 따라 준설하부층의 투수성은 감소한다.
8.3.7 토질특성
이 분석의 수치는 인근의 지반조사 자료와 시험결과의 평균치를 정리한 것이며, 다음의 〈표 7-1-70〉의 수치를 계산에 이용하였다.
| 제 목 : 〈표 7-1-70〉 토질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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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계산내용
(1) 위치 : A (위치 1)
(2) 위치 : B (위치 1)
(3) 위치 : A (위치 2)
(4) 위치 : B (위치 2)
| 제 목 : 〈그림 7-1-48〉 지하수위 저하가 침하량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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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연약지반처리구간 내측의 시공연결 부위 P/L중첩시공 설계 미반영
- GSE도로를 제외한 기타 무처리 구간과의 경계지역 P/L 중첩시공 설계 미반영
| 제 목 : 〈표 7-1-71〉 프리로딩 높이 및 단위중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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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프리로딩 시공 경계부위 및 무처리 구간과의 경계부위에서 프리로딩 중첩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연약층까지 충분한 하중의 전달이 어려워 향후 공용하중이 작용할 때 지반의 부등침하가 예상됨
8.4.4.1 프리로딩 중첩폭 산정
※ σZ1 값은 붙임 계산표 참조
※ σZ1 값은 붙임 계산표 참조
(1) 프리로딩 중첩폭 산정을 위한 공용하중 조건과의 비교검토
공용하중계산 {관련근거 4,5공구지반개량검토보고서(94.12)}
(2) 축하중에 의한 심도별 작용하중
σz(air) = P/Z2 × Iσ2
σ10(air) = 144.3/102 × 0.378 = 0.546 t/㎡
σ15(air) = 144.3/152 × 0.378 = 0.24 t/㎡
(3) 포장에 의한 작용하중
t = 0.95m
γt = 2.4t/㎡ (CRC포장)
z = 0.95×2.4= 2.28t/㎡
(4) Z10, Z15지점 공용하중
10 = σZ+σ10(air) = 2.28+0.546 = 2.826 t/㎡
σ15 = σZ+σ10(air) = 2.28+0.24 = 2.52 t/㎡
- Z=15m지점의 프리로딩 및 공용하중 조건 검토
| 제 목 : 〈그림 7-1-49〉 프리로딩 및 공용하중 조건 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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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표 7-1-72〉 프리로딩과 공용하중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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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Z1 값은 붙임 계산표 참조
| 제 목 : 〈표 7-1-73〉 σZ1 값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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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 10m에서의 공용하중 비교검토
| 제 목 : 〈그림 7-1-50〉 프리로딩 및 공용하중 조건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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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표 7-1-74〉 프리로딩 하중과 공용하중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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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Z1 값은 붙임 계산표 참조
(5) 재하하중 및 설계하중과 관련된 중첩길이 비교검토(Z=10m)
- 검토조건
프리로딩γt = 1.6 t/㎡
재하하중(q) = 1.6×5.6 = 8.96 t/㎡
설계하중 = 1.8×4.6 = 8.28 t/㎡
- 검토단면
| 제 목 : 〈그림 7-1-51〉 중첩길이 검토 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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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결과
| 제 목 : 〈표 7-1-75〉 재하하중대 설계하중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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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표 7-1-72〉및 〈표 7-1-74〉에서 연약층 저면심도(Z) 15m 및 10m 지점의 중첩폭 (b)은 7m에서 공용하중 조건에 맞는 최소 프리로딩 하중이 발생되므로 프리로딩 중첩폭은 최소 7m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76〉참조
- 상기 1항에 의하여 중첩폭 산정시 Z=15m에서 중첩폭(b)은 최소 7m이상이고, 〈표 7-1-76〉에서 연약층 평균심도인 Z= 10m 지점에서 설계하중 대비 프리로딩 전달하중을 안전율을 고려하여 비교하면 프리로딩 중첩폭을 설계상 15m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실제 중첩 시공폭에 대한 시행 결과는 다음항에 기술하였다. 〈표 7-1-76〉참조
| 제 목 : 〈표 7-1-76〉 검토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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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2 프리로딩 중첩 시공시 시공 방법 검토
(1) 양방향 중첩시공
| 제 목 : 〈그림 7-1-52〉 양방향중첩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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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방향 중첩시공
| 제 목 : 〈그림 7-1-53〉 한방향 중첩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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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결과
15m 프리로딩 중첩시공시 한방향 중첩시공은 〈그림 7-1-53〉과 같이 8.288t/㎡가 작용하여 설계하중에 안전율 5%를 고려한 8.736t/㎡에 미달되므로 〈그림 7-1-52〉와 같이 양방향으로 중첩시공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4.5 결론
P/L중첩길이 결정을 위하여 공용하중, 재하하중 및 설계하중 조건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검토하였으며 , 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7-1-77〉과 같다.
| 제 목 : 〈표 7-1-77〉 중첩길이 계산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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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의견
- 프리로딩 중첩길이를 15m(연약층 심도기준 : 10m)로 할 경우 10m에 비하여 5%의 안전율이 있으나, P/L소요 물량이 증가하므로 중첩길이를 10m로 적용 시공하였다.
- 상기 내용의 검토는 탄성적 단층 지반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결과로서 연약지반 상부에 강성이 큰 준설매립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프리로딩 중첩부위의 대표위치에 계측(보조침하판) 결과를 분석하여 설계조건에 맞게 조정하여 프리로딩을 유용함이 타당하다.
8.5.2 현황
(1) 지반개량설계 현황
| 제 목 : 〈표 7-1-78〉 당초 및 변경 설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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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개량공정
재하기간의 변경 및 P.L토의 3회 유용을 감안한 결과 지반개량공정이 당초보다 5~15개월 증가하였다.
8.5.3.2 지하수위 조건의 변화
- 당초 설계시 P.L재하기간중 지하수위는 준설매립상단(노상F.L)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계측결과 대부분지역에서 P.L재하로 인해 지하수위가 상승되었으며 상승높이는 준설매립상단(노상F.L)으로부터 0.5~1.0m정도 상승되었다.
- 지하수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하되었으나 일부구간의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되어 유효응력의 감소가 예상된다.
- 〈그림 7-1-53〉에서 4-2공구의 W-106, 5-1공구의 W-68지점의 지하수위 상승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압밀이 상당히 지연됐다.
- W-124지점의 지하수위의 변화를 볼 때 여객청사의 굴착으로 인하여 간극수의 배출이 용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 제 목 : 〈그림 7-1-54〉 4-2공구 W-106지점의 시간에 따른 지하수위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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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5 추가하중 재하공법 적용시 예상공정
대책공법의 비교검토결과 추가로 하중을 재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의 예상공정은 Sand Drain 타설여부에 따라 〈표 7-1-80〉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제 목 : 〈표 7-1-80〉 Sand Drain 타설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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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검토방법
| 제 목 : 〈표 7-1-81〉 침하판 성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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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성토높이 : 0.60 m
(2) 유효 성토하중 : 지하수위 EL(+)3.5m, γt=1.6t/㎥, γsub=0.8t/㎥로 계산
(3) 설계 성토하중 : 지하수위 EL(+)4.6m, PLH=4.6m, γt= 1.8t/㎥, γsub=0.8t/㎥로 계산
| 제 목 : 〈표 7-1-82〉 침하판 실측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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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의 조건을 고려하여 2차 성토하중에 의한 침하량(d1)을 실측에서 구하고.
이때 d1-d2=d3로 구한 d3만큼의 잔류침하량 허용치를 크게하여 프리로딩 철거 검토를 실시한다.
- △σ1 : 설계하중 조건의 유효응력 증가분
- △σ1 : 시공하중 조건의 유효응력 증가분
| 제 목 : 〈표 7-1-83〉 잔여 블럭 P/L 철거검토 해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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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 (SP-108)
8.7 프리로딩 제거후 리바운드(Rebound) 특성 검토
(1) 개요
연약지반의 거동은 하중이 재하하면 시간에 의존하여 침하가 발생한다. 그러나 하중을 제하하면 일정량의 팽창(Swelling)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지반의 침하해석에서 Rebound라고 한다. 연약층의 하중 - 변위특성은 일반적으로 실내 압밀시험을 실시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림 7-1-55〉에서 Cr(Swelling Index)이 Rebound 곡선이다. 일반적인 Cr값은 Cc(Compression Index)의 1/10~1/15정도 (BRAJA, M, DAS)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제 목 : 〈그림 7-1-55〉 Rebound 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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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토질시험에 인천국제공항 지역의 Rebound특성
○○국제공항지역 연약지반의 Cr값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국제공항 부지조성 공사 실시설계에서 이용한 대표치는 다음 〈표 7-1-84〉와 같으며, 대표적인 하중-변위 특성은 〈그림 7-1-56〉과 같다.
| 제 목 : 〈표 7-1-84〉 실시설계 적용 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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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그림 7-1-55〉 하중-변위특성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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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계측을 통한 Rebound 특성
프리로딩 철거에 따른 연약지반의 Rebound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계측을 실시하였으나, 프리로딩 철거시공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표면 침하판의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중 제하에 의한 Rebound계측이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층별침하계도 프리로딩 철거시공중 손상 또는 망실되어 일부 지역에서만 측정이 이루어졌다.
층별침하계 계측에 의한 대표적인 Rebound 특성은 다음 〈그림 7-1-57〉과 같으며, 이에 대한 각 공구별 실측값을 〈표 7-1-85〉에 나타내었다.
| 제 목 : 〈그림 7-1-57〉 계측에 의한 Rebound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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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표 7-1-85〉 각 공구별 Rebound 실측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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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결과
프리로딩 철거에 따른 층별침하계에 대한 인천국제공항 4-2, 5-1, 5-2공구 부지의 연약지반 Rebound 특성은 층별침하계 계측결과 〈표 7-1-85〉와 같이 압밀침하량에 대한 Rebound량의 비가 4-2공구의 경우 4.8~16.3%, 5-1공구의 경우 2.6~12.9%, 5-2공구의 경우 8.6~9.7%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전체침하량의 10%내외로 나타났다.
8.8.3 지표면 침하판 검증방법
(1) 지표면 침하판은 원하는 위치의 전 침하량을 얻기 위하여 부지매립공사전 원지반에 설치하여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실시하였으나,
(2) 일부 침하판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침하특성이 타 침하판과 비교하여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침하특성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 침하량으로 확정하였다.
(3) 실측침하를 이용한 연약지반 침하판 분석(검증)은 〈표 7-1-86〉과 같다.
| 제 목 : 〈표 7-1-86〉 실측침하판 검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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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침하량 정산방안
상기 내용을 감안한
(1) 계측기 설치지역
(2) 계측기 미설치지역
(3) 부지 인수, 인계지역에 대한침하량 정산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제 목 : 〈표-1-87〉 침하량 정산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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