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S&T중공업, 단체협약 '촉탁계약' 조항은 사문화 된 것?

작성자관리자|작성시간14.12.31|조회수87 목록 댓글 0

S&T중공업, 단체협약 '촉탁계약' 조항은 사문화 된 것?

사측 "18년 전 체결해 사실상 사문화"... 노조, "단체협약 위반" 진정

 

"1항) 조합원의 정년은 만 56세로 하며 정년 퇴직일은 당해연도 12월말로 한다. 2항) 회사는 정년퇴직자 본인의 요청이 있고, 일반건강 진단상 이상이 없을시 1년간 촉탁계약을 한다."

창원공단 내 S&T중공업 노사가 1996년에 체결했던 '단체협약 제28조(정년)' 내용이다. 2014년 12월 31일자 정년퇴직자들이 사측에 촉탁신청을 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 사측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했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아래 금속노조 지회)는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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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지회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에 의해 1녀난 촉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측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갑작스런 요구 당혹"

올해 정년퇴직(예정)자 63명 가운데 59명이 촉탁계약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S&T중공업이 옛 통일중공업일 때부터 30~35년 가량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퇴직하게 된 것이다.

사측은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촉탁계약'을 거부했다. 사측은 "'정년' 조항이 1996년 단체협약에 포함된 이래 지난 18년 동안, 정년퇴직한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촉탁계약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고, 그동안 회사는 이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더구나 회사는 현장 유휴인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소재공장 현장 촉탁인원 6명에 대해 휴업휴가를 실시했다"며 "금속노조 지회가 정년퇴예정자들에 대한 촉탁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다른 공문에서 사측은 "정년퇴직예정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자 특별휴가 등을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 이를 소진한 상태로, 예년과 동일하게 촉탁계약에 대한 요구없이 퇴직할 것처럼 하다가, 정년퇴직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서야 갑자기 촉탁계약을 요구하여 온 것에 대해 당혹감과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금속노조 지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공문에서 "촉탁을 취소하면 500만 원을 주고, 취소하지 않으면 안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촉탁신청취소와 함께 이후 소송·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더 얹어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회사를 비방하고 노사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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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지회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에 의해 1녀난 촉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지회 "단체협약 준수하지 않아... 철저히 조사해야"

금속노조 지회와 정년퇴직자들은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년연장과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이날 창원고용노동지청에 S&T중공업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진정했다.

신천섭 경남지부장은 "착잡하다, 형님과 누님들이 청춘을 바쳐 30년 넘게 일해 왔고, 그렇게 해서 최평규 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창원공단 내 다른 사업장은 정년 연장을 하고 있는데, S&T중공업만 유독 정년연장도 되지 않고 단체협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수 금속노조 지회장은 "S&T중공업 회사 정문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업'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업이 되려면 고용창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측은 정년연장도 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에 있는 계약촉탁도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조사를 해서 제대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S&T중공업은 지난 10년 동안 286억 원 영업이익을 낸 알짜배기 회사이고, 올해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71억 원이나 냈으며, 이익잉여금으로 937억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알짜배기 회사로 성장한 회사가 단체협약에 있는 촉탁계약을 거부하기 위해 차량사업부 노동자들을 강제로 휴업휴가 보내려고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올해 정년퇴직하는 사원들에게 퇴직위로금 500만 원과 촉탁신청을 취소하고 이후에도 임금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에 사인하면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다며 협박하고 회유하는 부당노동행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떠나 정년퇴직을 하루 앞두고 있다"며 "더 일하고 싶어 단체협약에 의해 1년간 촉탁계약을 하였으나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하니, 노동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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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지회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단체협약에 의해 1녀난 촉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동수 지회장이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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