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장미 아파트 28평형이 34평으로 재건축 할 때 분담금은 4천만원 ............................
작성자이개영 산호 306호작성시간19.07.20조회수824 목록 댓글 42재건축은 간단합니다
헌 아파트를 헐고 새집을 짓는 것 입니다
건물 철거하고 남은 땅에다가
건축비 내고 지으면 됩니다
건축비는 2019년 6월 분양한 명륜힐스테이트2
34.7평 분양가에 건축비는 2억5100만원~ 2억8500만
평당 건축비는 721만원~ 819만원 입니다
힐스테이 평당 721만원~ 819만원은 이익금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내가 집을 때 건축비는 1평에 700만원이면 최고급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새장미아파트 28평형 대지지분 땅은 18.7평입니다
18.7평 X 용적률 2.81% = 건평 52.5평
새장미아파트 28평은 재건축을 하면 52.5평을 짓습니다
건축비 총액은 건평 52.5평 x 700만원 = 3억6750만원
재건축한 52.5평에서 34평을 새장미가 가져가고
남은 18.5평은 1770만원에 일반분양하면
수입이 3억2천750만원 생깁니다
수입금 3억2천750만원에서 - 건축비 3억6750만원을 제하면
4천만원만 새장미가 부담하면 됩니다
즉 4천만원만 부담하면 재건축 34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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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안2 추진위가 새장미28평형 소유주에게
재건축 분담금 2억5천만원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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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수은 제일장미 가동 201호 작성시간 19.07.23 곽현욱님의 계산에서 34평은 분양평수이며 대지지분과 직접적인 계산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새동래는 21평 아파트에 대지지분 7평이니 14평의 땅을 공짜로 준겁니까?
그럼 새동래 24평이 새로지은 집 34평을 받을 때는
34평 - 대지지분 7평 = 27평.
27*평당 1570만원 = 4.23억여만원.
이돈 내야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기초 산수" 정도는 습득하시고 수안2구역 재건축에 대해 논하셨으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곽현욱 무궁화 다 203 작성시간 19.07.23 이제야 봣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분으로 계산할 때
34평의 지분을 또 빼고... 그런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례율 방식과 지분 방식의 계산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틀에서
비례율 방식은
* 분담금 = 추정 조합원 분양가 - 나의 권리 가액
* 나의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계산하고
지분 방식 역시
* 분담금 = 추정 조합원분양가 - 나의 권리지분
* 나의 권리지분 = 지분의 금액 × 무상지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어만 다르지,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비례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계산식에서 분양받은 평수의 지분을 또 빼고 그런거...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곽현욱 무궁화 다 203 작성시간 19.07.23 답이 됫는지 모르겟습니다...
또 지적해 주시면 답변 드리겟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수은 제일장미 가동 201호 작성시간 19.07.23 곽현욱 무궁화 다 203 그런 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모호한 기초지식으로 셈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ㅂㅣ례율에서 대지지분->분양평수로 환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평수에서 대지지분 막 빼시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애초에 대지지분으로 환산하여 비용 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신다고 그런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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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곽현욱 무궁화 다 203 작성시간 19.07.23 근거를 제시 해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