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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장미 아파트 28평형이 34평으로 재건축 할 때 분담금은 4천만원 ............................

작성자이개영 산호 306호|작성시간19.07.20|조회수824 목록 댓글 42

재건축은 간단합니다
헌 아파트를 헐고 새집을 짓는 것 입니다

건물 철거하고 남은 땅에다가
건축비 내고 지으면 됩니다

건축비는 2019년 6월 분양한 명륜힐스테이트2



34.7평 분양가에 건축비는 2억5100만원~ 2억8500만

평당 건축비는 721만원~ 819만원 입니다


힐스테이 평당 721만원~ 819만원은 이익금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내가 집을 때 건축비는 1평에 700만원이면 최고급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새장미아파트 28평형 대지지분 땅은 18.7평입니다

18.7평 X 용적률 2.81% = 건평 52.5평


새장미아파트 28평은 재건축을 하면 52.5평을 짓습니다

건축비 총액은 건평 52.5평 x 700만원 = 3억6750만원


재건축한 52.5평에서 34평을 새장미가 가져가고

남은 18.5평은 1770만원에 일반분양하면

수입이 3억2천750만원 생깁니다


수입금 3억2천750만원에서 - 건축비 3억6750만원을 제하면

4천만원만 새장미가 부담하면 됩니다


즉 4천만원만 부담하면 재건축 34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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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안2 추진위가 새장미28평형 소유주에게

재건축 분담금 2억5천만원을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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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수은 제일장미 가동 201호 | 작성시간 19.07.23 곽현욱님의 계산에서 34평은 분양평수이며 대지지분과 직접적인 계산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새동래는 21평 아파트에 대지지분 7평이니 14평의 땅을 공짜로 준겁니까?

    그럼 새동래 24평이 새로지은 집 34평을 받을 때는

    34평 - 대지지분 7평 = 27평.

    27*평당 1570만원 = 4.23억여만원.

    이돈 내야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기초 산수" 정도는 습득하시고 수안2구역 재건축에 대해 논하셨으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곽현욱 무궁화 다 203 | 작성시간 19.07.23 이제야 봣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분으로 계산할 때

    34평의 지분을 또 빼고... 그런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례율 방식과 지분 방식의 계산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틀에서

    비례율 방식은

    * 분담금 = 추정 조합원 분양가 - 나의 권리 가액
    * 나의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계산하고

    지분 방식 역시
    * 분담금 = 추정 조합원분양가 - 나의 권리지분
    * 나의 권리지분 = 지분의 금액 × 무상지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어만 다르지,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비례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계산식에서 분양받은 평수의 지분을 또 빼고 그런거...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곽현욱 무궁화 다 203 | 작성시간 19.07.23 답이 됫는지 모르겟습니다...
    또 지적해 주시면 답변 드리겟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수은 제일장미 가동 201호 | 작성시간 19.07.23 곽현욱 무궁화 다 203 그런 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모호한 기초지식으로 셈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ㅂㅣ례율에서 대지지분->분양평수로 환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평수에서 대지지분 막 빼시고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는 애초에 대지지분으로 환산하여 비용 이익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신다고 그런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 답댓글 작성자곽현욱 무궁화 다 203 | 작성시간 19.07.23 근거를 제시 해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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