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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받는질문/답변

장해와 장애 및 장해급수와 장해등급

작성자모두보상|작성시간11.12.20|조회수1,224 목록 댓글 0

[상해보상시 장해와 장애의 의미]

 

 

장애와 장해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장해 또는 장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해라는 말에 장애라는 말을 써도 뜻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떠한 것을 써도 무관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후유장해

일반적으로 상해나 생명보험에서는 상해사고시(교통사고포함) 보험약관상으로 후유장해기준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회손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2005년4월1일 이전 생명보험에서는 후유장해등급을(1~6등급) 정해놓고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산재장해

산재로 인한 치료종료후 장해등급별로 보상받으시는 산재장해등급이 있으며, 산재장해등급은(1~1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국민연금장애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1~4급으로 정해놓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

국가유공자는 군복무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을시 1~7급으로 나뉘어 놓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격증을

발부받습니다.

 

국가장애

흔히 동사무소장애라 하여 나라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자격증으로 1~6급으로 정해놓고 등급별로 나뉘어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장애 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복지법상의 장애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

교통사고시 상해부위별로 정한 보험약관상 장해와 합의금 산출시 장해상실수익액에 적용되는 맥브라이드 장해는

신체부위별로 보장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보상받으시는 장해의 범위이며 사고에 맞는 장해보상을 최대한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후 보상범위는 이렇게 넓으나 제대로 된 보상이 먼저이며, 각 장해(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서는 한번

 발급받으면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처음 진단을 받을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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