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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식

허리 척추압박골절 증상과 치료[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상금] 허리디스크장해와 추간판탈출증

작성자모두보상|작성시간12.10.25|조회수271 목록 댓글 0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상금 [추간판탈출증]

 

 

 

척추압박골절

 

척추는 경추,흉추,요추로 나뉘는데

이런 척추는 외부의 강한 힘으로인해 충격을 받으면 압박이되어 뼈가 골절이 됩니다.

 

척추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에의해 척추가 납작해지는 형태로 골절이 되는 경우로 대부분 분쇄골절의 형태이며 압박률에 따라 안정성 골절과 불안정성 골절이 있습니다.

 

방출성골절 : 불안정성 압박골절로 척추체 골편이 척수강으로 밀려나와 척추강을 압박하고, 신경손상을 일으키는 형태의 골절입니다.

 

마비등의 신경증상이 발생하여 장해로 남을수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탈출은 추체와 추체사이의 추간판 수핵이 척수강내로 돌출되어 나온것을 말하며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 방사통 등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추간판탈출증은 외상 또는 만성적인 추간판압박으로 수핵이 탈출되어 신경근을 누르는 증상입니다.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질문 사례

 

 

보상가이드 답변입니다.

 

후유장해진단은 꼭 수술한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진기록상 상해로 인정이된 경우에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보험사쪽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경우는 기왕증이나 사고기여도에 대한 소견이 어려우므로 실상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받더라도 금액이 젂어지겠지요?

또한 혼자서 진행하게되면 보험사측에서 전문적인말을 써가며 어떻게해서든지 보험금을 깎으려 하기때문에 그말에 휘말려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가입시기에 따라서도 지급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보험증권에 후유장해가입금액을 확인해보신후 보상가이드와 무료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리디스크 후유장해지급율

 

심한 추간판탈출증,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각각 20%,15%,10% 결정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위 환자는 상태가 많이 안좋아 심한 추간판탈출증으로 해당되어 장해지급율 15%로 결정됩니다.

 

 

후유장해보상금은 후유장해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 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후유장해가입금액1억이라고 가정해본다면

 

1억 x 15% = 15,000,000만원을 보상받으실수 있는것입니다.

 

 

 

 

후유장해보상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 이유

 

[재경일보 : 김동렬기자]

 

 

후유장해진단서는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상담을 한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기사와 같이 보험사측에서는 보상금을 깎으려하고 말도안되는이유로 트집을 잡게되며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측에 휘말려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보상금을 받지못하고 허리척추같은경우에는 한번다치면 영구장해로 인정되는데 평생 장해를 안고살아야하는 후유증에대한 보상금을 받는것인데 못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상가이드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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